[르포25시] 구미시 공무원 괴롭힘 사건(1)-정보공개 다수 청구 언론사 리스트 경찰 제공 진위 논란<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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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잘못된 점에 대해 적극적인 사과로 난국 정면돌파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3.0 정보공개청구의 활성화를 통해 투명한 정부를 연 장본인이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정보공개청구권'이란 개인이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으로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특정한 사안에 관한 개별적 정보 공개청구권과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다.

 

국민이나 주민이 행정의사의 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있으며, 정보공개의 법적 성질에 대해 일설은 행복추구권이나 표현의 자유에서 찾으며 판례는 표현의 자유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이며, 알 권리의 보장은 국민주권주의 (헌법 제1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도 아울러 신장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다(91. 5. 13. 90헌마133).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기관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는 법령이 없어도 공개해야 하며(88헌마22), 정보공개청구가 없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는 청구가 없는 경우에 행정청의 공개의무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인정된다.(2002헌마579)

 

이상에서 보듯이 정보공개청구권 행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며, 공공기관원들은 정보공개에 성실히 임해야만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구미시 일부 부서에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행사에 역행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본지에서 취재에 나섰다.

 

24일 구미시청 내부사정에 정통한 L씨가 구미경찰서 정보과 직원들을 만나 얘기 들은 사실을 본지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구미시에서는 특정 언론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무원들을 괴롭힌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한 언론사 리스트를 만들어 경찰에 제공했다고 한다. L씨의 말에 의하면 특정 3사 언론사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더불어 L씨는 본지에서 구미시청 각 부서별로 정보공개청구를 다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주의 할 것을 경고했다. 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면 기사를 써야지 안쓰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신중히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을 종용했다.

 

취재를 위한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각 부서별로 정보공개청구하는 것은 취재의 기본이며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구미시가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한 언론사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해 경찰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기자 고유의 취재권을 가로막는 행위며 언론 탄압이다.

 

만약 언론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무원에게 알력을 행사했다거나 혹은 금품갈취 혹은 이권을 얻을 요량이었다면 범죄행위로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가 있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했다는 이유로 리스트를 만들어 경찰의 인지수사선상에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24일 구미시 언론사 리스트 제공의 유무와 관련해 구미경찰서 정보과 관계자와 통화한 바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기관끼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며 정보관 개개인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사안임을 얘기했다.

 

구미시청 감사실의 공직비리 사전예방과 근절대책 추진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자에게 정보공개청구 언론사 리스트에 대해 문의한 바에 따르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경찰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다만 정보공개에 대해서 불법행위와 관련해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사실을 얘기했다.

 

감사실 관계자에 따르면 "고질민원도 있다. 자기가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공무원을 괴롭히는게 있다"며 반복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사례를  전하며 "그런차원에서 청탁금지법 큰 틀에서 하는 차원이다"라는 답변을 줬다.

 

또 관계자는 경찰서 정보과에서 언론사 정보에 관해 질의를 해오는 경우 "만약에 경찰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이 있냐고 물어오면은 그런게 있으면 이야기 할 수는 있다"며 정보공개처리법에 따라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임을 전했다.

 

얘기도중 감사실 관계자는 "수사하는 사람들은 각종 제보가 들어올거 아닙니까, 제보가 들어오면 공무원을 괴롭혔으면 그런 제보가 있으니까 자기가 내사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라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경찰측에서 자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감사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공무원을 괴롭혔다는 제보는 공무원측에서 경찰측에 제보를 했다는 사실임을 반증하는 것이 된다.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가 공무원을 어떤식으로 괴롭혔는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되야 할 사안임은 분명하지만 정보공개청구 자체가 공무원을 괴롭힌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 할 정보공개청구법의 취지와는 동떨어져 어불성설일 수 밖에 없는 얘기다.

 

구미시에서 합법적인 정보공개청구를 부담스럽게 여겨 경찰측에 의뢰를 함으로서 특정 언론사들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무원 괴롭힘' 제보를 빙자한 구미시의 청탁수사로 밖에 보여질 수 없는 불법행위이자 언론의 정당한 정보공개청구권 행사를 방해 및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는 언론탄압행위로 고발사유에 해당한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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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김장군
박근혜 정부의 큰 업적 중의 하나가 정보공개법의 확대입니다
수백억 원의 혈세를 들여 국민들에게 투명한 행정과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잘은 몰라도 지금 정부에서 벌이고 있는정부3.0도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찰과 구미시 공무원은 큰 범죄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정보공개는 어떤 압력이나 협박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몰라서 알고자 하는데 그것이 협박이나 압력이 될 수 있나요?
단지 양이 많아서 귀찮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공무원을 충원하던지 해야지 압력이나 협박으로 표현한다면 그 공무원은 일하기 싫은 게으른 사람이어서 빨리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으로 보내 드려야 합니다.
기사 내용처럼 상황이 그 정도라면 구미시장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아니 그렇게 하도록 허용한 지도 모를 일입니다.
적어도 언론사를 상대로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은 향후 구미 시정 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알아 보고 사실이라면 관계 중앙부처에 진정을 하여 처벌을 요구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무식한 기자인지 몰라도 정보공개하면 모두 기사를 쓰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나요?
정보공개해서 자기가 원하는 내용이 없거나 제보가 신빙성이 없으면 그만이고, 내 쓰기 싫으면 그만 아닌가요?
그 기자라는 사람 영어로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 아닌가요?
요즈음 글도 못쓰면서 기자라고 거창하게 명함만 찍어서 폼 잡고 다니는 사람 많다던데요.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열심히 취재, 보도하시는 김도형 본부장께 박수를 보냅니다.
국민의 알 권리 잘 챙겨 주시기 빕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