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구미판 도가니 사건 그 후(2)-많은 사람들의 관심, 구미시 철저한 관리로 보답<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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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2014년 1월 구미시 옥성에 위치한 장애인생활시설인 솔복지재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익명의 고발로 시작된 구미판 도가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자 복지재단의 대표를 비롯해 관련자들이 구속되고 법정에 오르는 등 세간의 관심 속에 사건은 일단락 지어졌다.

 

그 후 2년이 지난 현재 사회복지법인인 다함재단에서 전 솔복지재단을 맡아 '나구사'를 비롯한 많은 봉사단체들의 관심 속에 잘 운영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에서는 최근 항간에 떠도는 전 솔복지재단과 관련된 풍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지난 사건 당시 시의회 기록물과 신빙성 있는 메이저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을 인용 및 시청관계자 진술에 의거해 취재 후 '구미판 도가니사건 그후(1)-솔복지법인 횡령 범죄금액 8억원, 구미시 왜 환수 조치를 못하는가?'라는 제목으로 10월 10일자 기사를 게재했다.

 

10월 11일 본지에서 구미시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를 만나 관련 내용들에 대해 면밀히 취재한 결과 기사에서 지적한 ▲사건당시 공무원 정기적 상납 논란▲장애인 생활시설 준공 전 사업비 및 운영비 일괄 지급 특혜로 토착비리 연관 의혹▲법인 위탁운영▲시 횡령금 회수 의지 없음▲부적격자 공모 신청 등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항간에 알려진 언론보도와 실제가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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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기사에서 의회 기획행정위에서 구미시 공무원들이 정기적 상납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고 보도된 부분은 당시 김천검찰청 임지훈계장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음을 확인했다.

 

장애인생활시설 준공 전 신축사업비 및 운영비 일괄 지급에 관한 부분은 장애인생활시설은 2009년 착공, 2010년 5월 14일 시설 신고가 됐으며 공정별 지급이 됐음을 확인했다. 착공 선급금(2009.5.28), 기성금(2009.10.28), 준공금(2010.6.10)순으로 지급됐다.


운영비의 경우 2011년 부터 조기집행계획에 의거해 1월과 3월에 지급됐으며 솔재단 운영 D복지재단에 위탁에 대한 부분은 위탁사실 없음으로 확인됐고 법인으로 정상 추진됐는 사항이다.

 

한편, 구미시의 솔복지재단 횡령금 8억원에 대한 회수 의지 없음에 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처리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진행 사항을 살펴보면 2014년 11월 15일 배상명령 신청했으나 동년 12월 15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결에 따라 각하 처리됐다. 그 사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에 의거 구미시 배상책임이 명백하지 않아서였다고 한다.


이후 2015년 1월 5일 구미시 고문변호사 및 법무법인 법률의견에 따라 행정지도에 들어갔다.

 

대구지방 김천지원의 판결에 대한 법률적 의견으로는 2014년 12월 15일 배상명령 신청 각하에 대한 구미시의 항고는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손해배상청구원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피해자인 복지재단이 직접 손해회복을 위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 후 피해가 회복되면 구미시에서 보조금 환수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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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29일 다함복지재단 정기이사회에서 단독소송을 포기, 구미시와 공동소송(비용 시 부담)으로 서면 제안을 했으나 구미시에서 법률검토 후 공동소송은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다.

 

회신 내용을 살펴보면 소송비용문제와 횡령금을 받아낼 확률 낮아 단독소송 제기를 포기, 정기이사회에서 결정 후 구미시와 공동소송 제안을 했으나 구미시청 및 입소자가 피해자인 경우 재단이 손해배상청구시 승소보장 없다라는 것이다. 이어 다함복지재단은 2015년 5월 29일 환수방안 강구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2015년 6월 26일 대구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무죄 3명, 감형 15년, 선고유예가 2명이라고 한다.

 

솔복지재단 대표의 양형과 감형 이유는 피고인이 법인을 운영하며 인건비 등 운영비가 부족해 이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횡령했다고 하며, 횡령금 대부분은 복지법인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였다.


또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이 복지법인을 구미시에 기부채납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고 한다.

 

한편, 구미시 사회복지과에 따르면 판결문에서 오류는 피고인이 복지법인을 구미시에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라 다함복지재단에서 구미시에 기부채납(법인 정상화 추진, 법인 존속)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생활시설 보조사업자 공모 당시 G재단 무실적 상태에서 신청했다고 하며 사회복지법인 공모는 가능했으나 당시 무실적 등 평가점수 낮아 선정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구미시 사회복지과에서는 현장의 애로 사항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탄생한 공익법인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봐다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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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연속 복지분야 최우수 구미시 기념 생생토크 현장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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