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K농협 상임이사 이해상반행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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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은 해당 농협과 관련없음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농협 상임이사를 뽑는 인사추천위원회에 현직 상임이사가 재출마 등록을 한 상태에서 표결에 참여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

 

J조합원에 따르면 2022년 1월 19일 구미시 K농협에서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에서 현재 재직중인 상임이사가 이사회 운용규정 제11조 3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큰 물의를 빚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재직중인 상임이사는 재출마 등록을 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절차(후보자 본인은 표결에 참여할수없다 )를 무시하고 이사회 의결에 참여 하여  이사3명과  대의원 2명을 선출하는 인사추천위원회에 참석하여 본인선거를 본인이 하였다는 주장이다.


J조합원은 후보자 본인을 선거하는 절차에서는 후보자는 모든 절차에서 배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표결에 참여하여 본인을 지지하는 이사3명과 대의원2명을 선거하는 절차는 유례없는 불법선거라고 강조했다.


인사추천위원회( 7인)는 이사 3명과 대의원 2명, 조합장,외부인사1명으로 구성되며,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선출되는 추천대상자는 상임이사로 추천을 받는다.


이사 9명,조합장, 총10명(후보자 본인 제외)이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3명과 대의원 2명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현재 상임이사(후보자)를 포함하여 표결에 총 11명이 참여를 하였다는 것이다.

 

J조합원은 이번 표결과 관련해 "후보자 본인이 이사 3명과 대의원 2명을 선출하는데 참여를 하여 본인의 측근에게 표를 행사하는 행위는 누가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불법행위라 인정하며 이는 상식적인 면에서도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행태가 이루어진 일이다."라며 분개했다.


J조합원은 "이사회 운영규정 제 11조3항, 4항에 이해관계 상반 여부는 본인이 후보자로 등록했을 경우 무조건 이해상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며 후보자와의 선거에 관련된 모든 표결에서는 제외 되어야 하는 것이 정당 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해당 출마자가 참여를 하지 않고 출석 구성원 10명(이사9명, 조합장1명)이 투표를 해야 정당한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후보자 본인이 표결에 참여하여 본인을 투표한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행위가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J조합원은 "해당 출마자는 이사회 구성원은 맞지만 후보로 등록한 경우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어 후보자 본인과 관련된 선거과정은 배제되어야 함에도 표결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공정한 선거라 볼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J조합원은 현재 상임이사가 재출마하려고 이미 등록한 상태에서 이렇게 의결에 참여하는 행위는 농협법과 구미농협 정관 및 관련규정에 의한 이해상반 행위로써 이사회에서 의결권의 제한에 해당 된다고 보며 본인 선거에 본인이 권리행사하는 선거는 반드시 불법이라는 의견이다.


한편으로 인사추천원회 표결 과정 또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J조합원에 따르면 추천위원회 회의도중 3명이 동표가 나왔으며 바로 재투표를 실시 하여야 함에도 정회를 하여 특정후보를 지지하라는 선거담합 행위가 자행되어(CCTV및녹음.회의참석자 증거) 빈축을 사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이하 중앙회) 회원지원부서의 의견을 청취했다.

 

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본 사안은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해상반행위 여부에 관한 의결권 투표 후 절차대로 진행한 사안이었다고 밝혔으며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인추위 이사 3명이 들어갈 수 있다. 그 3명이 누가 들어갈 것인가를 판단하는 이사회가 열린 것이다. 그러면 그 3명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사의 의결권을 가지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알고 있는 사건이 있다면 현재 상임이사분은 현재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이 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상반 여부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해상반 여부 결정은 출석 임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이해 상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본 안에 있어서 현 상임이사가 본인이 후보자로 될려고 하는 상임이사건에 인추위(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사회를 뽑는 건에 의결을 했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잘 못된거냐고 물어 보신거죠?"라며 질문의 요지를 명확히 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저희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해상반여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된다. 이 출석 구성원에는 이해상반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해당 상임이사는 출석구성원에 해당한다라는 의견을 드린 것이 있다"고 밝히며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해상반행위 논란에 대해 중앙회 관계자는 "본인이 인추위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인추위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고 결정하고자 하는 그 이사회에 의결권이 있냐고 하는 의결권이었다."라며 지난 1월 19일 구미시 K농협에서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는 정당한 절차임을 덧붙여 설명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내부 법조팀 변호사도 본 사건에 대해 이해상반행위로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깔끔하게 위에서 이해상반여부를 결정한 건이다."라며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본 사안은 이해상반행위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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