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창 시민캠프 준비위원회 ‘성명서’ 발표

사회부 0 303

사진1-인용공표 금지.jpg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매일신문 안동시장 권영길 1위 여론조사, 인용 공표ㆍ보도 불가 결정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 여론조사업체 검찰고발


권기창 시민캠프 준비위원회,

조사업체에 대한 자료폐기ㆍ허위ㆍ조작 및 후보예정자 유착관계 등 신속한 검찰수사 촉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3일 권기창 시민캠프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일 매일신문 차기 안동시장 여론조사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관위의 불법 인용 공표의 조사와 처벌, 검찰에 고발된 조사업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준비위원회는 "석연찮았던 지난해 11월 2일 매일신문 차기 안동시장 여론조사가 결국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에 들어갔다."며 "이에 조사업체의 허위ㆍ조작 및 자료의 고의폐기, 후보예정자 유착관계 등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0일 경북지역 4대 단체장 여론조사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A업체와 직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는 여론조사 결과현황(https://bit.ly/3IumeEa)에서 지난해 11월 2일 매일신문 안동시장 여론조사 보고서를 삭제하고 인용 공표ㆍ보도 불가를 결정했다.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A업체와 B직원은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여론조사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법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여론조사 자료(통화기록, 응답 세부내용, 오류내용, 표본데이터 등)를 요청했으나 자료를 없애고 보관하지 않아 허위ㆍ조작 및 후보예정자와의 유착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진2-중앙여심위 자료삭제.jpg

 

 

 해당업체는 안동시를 비롯한 대구ㆍ경북 12개 시군의 차기 단체장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안동시를 비롯한 4개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만을 폐기한 것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여론조사 자료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경북여론조사심의위에서는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도 했으나 자료를 찾지 못했다. 이에 조사업체가 의도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보고 검찰고발과 함께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인용 공표ㆍ보도 불가와  조사업체에 대한 일정기간 여론조사 금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s://bit.ly/3IumeEa) 여론조사 결과현황에서 삭제된 조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고발된 조사업체가 여론조사 자료를 폐기한 경북 4개지역중 안동시, 포항시, 칠곡군이 확인되었다. 또한 공표ㆍ보도한 언론사는 매일신문, 조사업체는 ㈜소셜데이타리서치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2일에 매일신문 여론조사 결과 보도 이전 언론사의 6차례 여론조사와 이후 2차례에서는 권기창 안동대 교수가 2위 후보와 최고 2배 이상, 최소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매일신문 여론조사에서는 기존 조사에서 2위를 오르내리던 권영길 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이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안동시민들은 물론 지역 언론인, 지역정치권에서도 결과와 함께 표본할당, 조사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매일신문 보도 이후 1주일 뒤인 11월 9일 KBSㆍ영남일보와 12월 9일 안동인터넷뉴스 차기 안동시장 여론조사가 매일신문 보도 이전에 나온 6차례 언론사 결과와 다르지 않게 권기창 안동대 교수가 1위를 차지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매일신문 여론조사 업체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어 향후 매일신문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것은 선거범죄 행위로 선거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민 김모씨는 “매일신문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특정 후보가 각종 SNS와 문자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검찰은 조사업체의 여론조사 조작여부는 물론 후보예정자와의 유착관계 등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명 서


2021년 11월 2일 매일신문 권영길 1위 여론조사 

조사업체 검찰고발 및 인용 공표ㆍ보도 불가에 대한 입장문  


안동선관위는 불법 인용 공표 조사ㆍ처벌하고, 

대구지방검찰청은 조사업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공표·보도 행위 등은 중대 선거범죄로 엄단하여야 한다.


 지난해 11월 2일 석연찮았던 매일신문 차기 안동시장 여론조사 업체가 결국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에 들어갔다. 이에 자료의 허위ㆍ조작여부 및 자료의 고의폐기, 후보 예정자와의 유착관계 등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0일 경북지역 4대 단체장 여론조사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A업체와 직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는 여론조사 결과현황(https://bit.ly/3IumeEa)에서 지난해 11월 2일 매일신문 안동시장 여론조사 보고서를 삭제하고 인용 공표ㆍ보도 불가를 결정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 여론조사 결과현황에서 삭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고발된 조사업체가 폐기한 여론조사 자료는 차기 안동시장, 포항시장, 칠곡군수 여론조사이며 공표ㆍ보도한 언론사는 매일신문, 조사업체는 ㈜소셜데이타리서치로 밝혀졌다. 


 조사업체는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여론조사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법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여론조사 자료(통화기록, 응답 세부내용, 오류내용, 표본데이터 등)를 요청했으나 자료를 없애고 보관하지 않아 허위ㆍ조작 등 불법여부에 대한 조사자체를 할 수 없게 하였다.


 해당업체는 안동시를 비롯한 대구ㆍ경북 12개 시군의 차기 단체장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안동시를 비롯한 4개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만을 폐기한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해당지역 여론조사 조작과 후보예정자와의 유착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법에 따르면 여론조사 자료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경북여론조사심의위에서는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도 했으나 자료를 찾지 못했다. 이에 조사업체가 의도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보고 검찰고발과 함께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인용 공표ㆍ보도 불가 결정과 조사업체에 대한 일정기간 여론조사 금지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11월 2일에 매일신문 여론조사 결과 보도 이전 언론사의 6차례 여론조사와 이후 2차례에서는 권기창 안동대 교수가 2위 후보와 최고 2배 이상, 최소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매일신문 여론조사에서는 기존 조사에서 2위를 오르내리던 권영길 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이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안동시민들은 물론 지역 언론인, 지역정치권에서도 결과와 함께 표본할당, 조사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매일신문 보도 이후 1주일 뒤인 11월 9일 KBSㆍ영남일보와 12월 9일 안동인터넷뉴스 차기 안동시장 여론조사가 매일신문 보도 이전에 나온 6차례 언론사 결과와 다르지 않게 권기창 안동대 교수가 1위를 차지했다.


 이후 지역 정치권에서는 매일신문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11월 9일 영남일보 안동시장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자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매일신문 차기 안동시장 여론조사’에 대한 안동시민들의 이의 제기 신청이 접수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2일 매일신문의 차기 안동시장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의문을 가진 것도 사실이지만 검찰고발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낸 것은 안동시민들의 이의 제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 업체의 안동시장 여론조사에 대한 불법행위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검찰에 고발된 조사업체의 매일신문 여론조사를 차기 안동시장 특정 후보예정자는 각종 SNS와 문자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지금도 특정 후보의 홍보자료들이 삭제되지 않고 버젓이 인터넷 공간에 돌아다니고 있다. 특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특정 관변단체의 회장은 안동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특정 SNS에 자료를 그대로 방치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와 안동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히 요청한다. 검찰에 고발된 조사업체의 지난해 11월 2일 매일신문 여론조사 결과 공표행위는 안동시민들의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를 불법으로 인용 공표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조사업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번 수사를 통해 매일신문 여론조사의 모든 의혹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특정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것을 허위•조작은 물론 후보예정자와의 유착관계를 은폐하기 위한 행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안동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범죄행위가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안동에서부터 공정과 상식의 선거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2022년 1월 23일




 

권기창 시민캠프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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