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감사원, 구미시 축제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관련 주의 요구<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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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6월 감사원의 구미시 기간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구미시는 감사원으로부터 ‘축제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과 관련해 주의요구를 받았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구미시는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구미시민이 참석하는 ‘구미시민 한마음 축제’사업을 추진, 2014년 8월 11일 시장지시 사항 등에 따라 구미시의 대표 축제로 총사업비 10억 원의 ‘낙동강 수상 불빛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 본예산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해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군.구의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도의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구미시의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투자심사 제도는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을 계획적이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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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규정에 따르면 투자심사의 기준이 되는 행사성 사업의 총사업비는 시설물.구조물 등을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경비와 각종 행사개최를 위해 지출되는 경상경비 등 당해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군.구는 중앙 또는 도 등 상급 기관의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총사업비를 임의로 나누어 자체심사만 실시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집행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지난 2015년 5월 총사업비 8억 원을 임의로 구미시 본청 집행분 3억 8천만 원과 읍.면.동 지원분 4억 2천만 원으로 나눠 총사업비가 5억 원 미만인 것처럼 투자심사만 한 후 같은 해 8월에 추경예산에 편성 및 집행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감사원은 2015년과 2016년 연속으로 열린 ‘구미시민 한마음 축제’의 총사업비가 각각 8억원과 5억 원이어서 경상북도의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경상북도의 투자심사 없이 2015년과 2016년 연속으로 시민 체육대회 행사 예산을 편성. 집행했다는사실을 지적했다.

 

하지만 구미시 기획예산과 관계자에게 금년도 '구미시민 한마음 축제'에 대한 경상북도의 투자심사 여부를 문의 결과 지난 5월 25일 도 투자심사위원회가 열려 도로부터 투자심사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다는 답변을 줬다. 구미시는 투자심사에 8억원을 신청해 적정하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한다.

 

또 감사원은 ‘제1회 낙동강 수상 불빛 축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경상북도의 투자심사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해 전담조직을 운영해야 하지만 구미시에서는 경상북도의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채 총사업비 10억 원 중 1억 5천만 원만을 2016년도 본예산에 우선 편성해 2016년 1월 21일부터 불빛 축제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해 운영해 왔다고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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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축제 관련 예산 담당 관계자는 '제1회구미낙동강수상불꽃축제' 예산과 관련해 3억원 미만이라서 투자심사에서 제외됐다고 하며, 구체적인 내막은 모르겠으나 불꽃축제 예산이 부서에서 조정이 됐다고 한다. 관계자는 '제1회 낙동강수상불꽃축제'가 구미시민 한마음 축제 내에 전야제 행사로 총괄 포함돼 진행됨으로 해서 부서에서는 불꽃축제 예산을 구미시민 한마음축제 예산에 포함되도록 책정했다고 한다.

 

한편, 감사원 보고서에는 금년 2월 17일 구미시는 낙동강 수상 불빛 축제 사업의 추가 소요 예산 8억 5천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경상북도에 투자심사를 요청했으나 경상북도에서는 시민 의견 수렴 등 재검토하도록 결정했다는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

 

구미시는 실질적으로 낙동강 수상 불빛 축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축제 예산 1억 5천만 원을 예산 편성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계획에 없던 '구미시민 한마음 축제' 전야제 행사의 불꽃놀이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게 돼 예산과 조직 그리고 인력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게됐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 부터 받았다.

 

구미시는 감사결과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구미시는 금년 2월 17일 경상북도에 '낙동강 수상 불빛 축제 예산 10억 원', '다큐뮤지컬 "박정희, 한국의 탄생" 제작.공연 예산 28억 원', '구미국제 음악제 예산 5억 원' 등 3개의 행사성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요청했으나 3개 사업 모두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사전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 또는 사업규모를 축소 후 재상정 하도록 재검토 결정을 받은 바가 있다.

 

감사원은 구미시장 앞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등에 따라 경상북도의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5억 원 이상이 드는 행사성 축제 사업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하라며 주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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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사원 보고서에는 경상북도 내 10개 시 중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인 지자체는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라고 하며 각 지자체는 경상북도의 투자심사를 거쳐 모두 시민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도록 심사 결정되어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어, 지난 2015년 구미시가 총사업비 8억 원을 쪼개 자체 투자심사만을 거쳐 2년 연속 한마음 축제를 연 것과는 대조가 되는 모습을 보였다. 

 

경상북도의 규정대로라면 금년도 축제 예산 8억 원을 쓴 구미시는 2017년 구미시민 한마음 축제 개최에 있어 난관에 부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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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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