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금품살포 적발(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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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은 해당 사건 농협과는 관련 없음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구미시 관내에 사전 선거운동과 금품살포가 만연하고 있어 보인다.


기자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최근 수사기관에서 농협조합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금품을 살포한 A씨를 조사중에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수사기관은 A씨를 비롯해 관계된 이들의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을 통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살포 사실관계를 파악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A씨로부터 30만원을 받은 조합원 B씨가 고발하여 본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금품을 살포한 관계자는 평소 10억원이면 조합장에 당선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하며, 2021년 9월 30일 기준 해당 농협의 조합원 수는 3,202명이다.


10억원으로 30만원씩 조합원에게 건낼 경우 3,333명에게 금품을 살포할 수 있는 액수다.


한편, 지난 12월 7일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경찰청 수사국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검·경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정례화 ▵선거사건 협의절차 (수사준칙 제7조) 실질화 ▵전국 검·경 선거수사전담부서 협력체제 구축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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