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중기부 연구보고서 "정부 집합금지코로나19 지원 기준 및 방식 개선 시급" 지적

사회부 0 233

구자근 구미갑 국회의원(상반신).jpg

 

 

 

중기부 연구보고서, 정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설정 잘못,

실제 제한업종에서 확진자 많이 발생하지 않아..

중기부, 코로나19 피해지원 자영업자 사각지대 연구 자료 밝혀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설정 문제, ‘제한업종에서 확진자 많이 발생하지 않아’

정부 매출액 기준, 업종 설정 형평성등도 문제점 드러내..개선 필요

우리나라 피해지원, 대부분의 국가보다 지원 적어..확대 필요 지적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중기부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한 연구용역 자료에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설정에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실제 제한업종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해 논란이 예상된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피해지원 기준과 방식 등에 문제가 많으며, 해외 주요국보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피해지원이 수준이 낮아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원 기준에 있어서도 매출액 기준 금액의 상향과 매출기준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며, 현행 지원 업종 설정에 따른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행 등 관광업은 코로나19로 제일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업종으로 분류되어 업종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과 함께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 방법에 있어서도 지역별 피해와 크기가 다른 만큼 지역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창업자와 매출 소득 증명 복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코로나19 피해지원 방식의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중기부가 코로나 피해지원 방식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실시한 「코로나19 피해지원 자영업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중소기업연구원 2021.6)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설정에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실제 제한업종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시설 유형별 집단감염확진자 수(‘20.8.1~21.1.30) : 교회(21%), 회사(16%), 가족·지인(12%), 요양병원 등(7.5%), 요양시설 등(6.1%), 병원(5.3%), 교정시설(4.2%), 예체능학원(3.2%), 실내외 체육·공연시설(2.4%), 식당·카페(2.4%), 유흥시설*2.3%), PC방·오락실(0.4%), 노래방(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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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운영시간 제한, 배달・포장만 허용) 등을 설정했지만, 중기부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이러한 방역기준이 잘못 설정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상공인의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보상규정이 실제적으로 미비할 뿐 아니라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연구보고서는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에 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은 결국 합리적 기준이 없기 때문”을 원인으로 보고, ‘매출액, ’업종, 복수사업자, 종사자수, 휴·폐업자‘ 등을 고려한 불합리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①연구보고서는 지원기준의 형평성을 위해 현행 매출액 기준(4억 매출)에서 ‘금액 상향’이 필요하며, 매출액 기준년을 ‘20년 1월 기준’으로 적용하고, 업종과 품목에 따라 매출 이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 분석을 통한 매출액 적용 지급’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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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광업 피해(여행업)가 제일 큰 만큼 업종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행 등 관광업은 코로나19로 제일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업종으로 분류되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서 제외되어 일반업종으로 분류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③집합금지는 영업을 아예 제한하는 것인데, 영업이 가능한 집합제한 업종과 지급액이 100만 원 차이 밖에 나지 않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지적했다. 

집합금지는 영업제한보다 타격이 큰 만큼 ‘집합금지 업종의 지원 금액 또는 비율 상향’이 필요하며, 5인・10인 미만 기준 등 종사자수 규모와 관련해서도 ‘상시근로자 수 기준 완화, 고용유지 또는 추가고용 한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또한 정액제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발생 정도에 따라 지역별 피해와 크기가 다른만큼 ‘지역별 차이’와 임대료 및 사업장규모, 업종특성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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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특히 매출액·종사자 수 등 지급 기준 범위를 지원금·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부분의 국가와 같이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참조). 


연구자료에 따르면 실제 프랑스의 경우 지원금 및 피해 지원대상을 근로자수 20명 대상으로 매출액 손실 전액 지원(최대 1만 유로, 약 1,300만원 한도), 영국은 연소득 5만 파운드 이하를 대상으로 월소득 80%한도(최대 7,500 파운드:1,200만원)로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5인 이하 사업주는 9,000유로(1,200만원), 6~10인이하 사업주는 15,000유로(2,00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최대 1,000만 달러 대출 후, 조건 충족시 면제해주는 탕감형대출, 캐나다는 매출액 감소에 따라 인건비 75%, 매출액 감소기업에 대해 최대 300,000캐나다달러(2억 8천만원)를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중기부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현행 자영업자 피해지원방식은 기준과 지원금액 등에서 불합리한 면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며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주요 국가별 지급 대상 및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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