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N아파트관리소장 억울한 부당해고, 구미시 위법행위로 판단

사회부 0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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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갑질 관련 기사보도 자료사진 캡처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 N아파트 관리소장이 부당해고를 당해 아파트입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N아파트 대표회의에서 지난 3월 회의를 통해 관리소장 교체건이 의결되어 지난 4월 1일 비교적 빠르게 교체됐다. 결격 사유가 없이 억울하게 해고 된 관리소장은 금년 12월까지 계약이었다고 알려져있으며 부당해고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리소장 부당해고 민원에 대한 구미시 답변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제6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구미시는 관리사무소장 인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님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숙지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관리사무소장의 근로 계약에 대한 사항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억울하게 해고된 입장일지라도 이의신청이 편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다른 곳을 옮기더라도 좋지 않은 소문이 돌 경우 부당이익을 받을 수 있어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소장이 소속된 아파트관리업체의 선정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갑의 위치에 있어 관리업체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해 난감한 처지다

 

한 입주자는 무지한 대표들의 엉성한 의결이 아파트에 흠집을 만들었다며 분개했으며, 그동안 고생한 관리소장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제대로 못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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