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호 시의원 K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 의혹 제기, 토지소유권 확보 관계 신청 요건 부족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보류

사회부 0 807

1.jpg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8일 김택호 시의원이 K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토지확보율 96.44%의 허위광고를 하여 "사기성 분양을 한 것 같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을 제기했다.

 

i_2heUd018svc1ne18v7yyfd69_tg3zvl.jpg

 

 

지난 2016년 12월 2일 주택법령 개정 후 2017년 6월 3일 시행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화(주택법 제11조의3)가 됐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80% 사용권원 확보와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율 허위 기재 사실과 관련해 K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토지확보율과 관련해 해당 시공사에서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홍보에 사용 하지 말 것을 주문했으나, 일부 홍보대행업체에서 이를 간과한채 알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구미시 공동주택과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것은 사업의 조합원 모집과 토지확보라고 했으며, 최근 K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설립 인가와 관련해 조합원은 상당부분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토지소유권 확보 관계가 신청요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류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알아야 할 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의 사용권원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80% 사용권원 확보+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조합원 자격기준 등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사전 설명
-모집 광고를 할 경우 광고 내용에 토지확보 현황,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반드시 포함
-조합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신고 시 동일 생활권에 1년 이상 거주, 무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보유
-조합 발기인은 조합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조합에 가입된 것으로 보며, 또한 그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 부담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원에게 공개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요건 상향 및 자금보관업무 위탁 의무화
-조합임원의 겸직 금지
-조합 모집 신고 수리 후 2년 이내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총회 결의로 사업 종결 여부 결정 가능
-조합 설립 인가 후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한 경우 총회 결의로 해산 여부 결정 가능
-회계장부를 월별로 작성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http://www.youtongmart.com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