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27조원 규모 국가R&D평가제도 전면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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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발의
자율·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으로 과학기술 선진국 합류 기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 국회의원 김영식은 3월 26일 과거 추격형 연구환경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2005년 국가R&D 성과평가 제도를 법제화한 이후 16년만에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의원은 지난 11일 과기부, 과총과 공동으로‘자율과 책임, 다양과 개방의 창의·도전형 R&D 체계로 전환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과총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전면 개정의 주요 배경은 지난 16년간 연구개발 환경변화와 연구개발 규모의 확대에 있다. 연구성과가 복잡·다양화되고, 경제·사회적으로 연구 효과를 강조하는 등 성과평가에서 성과관리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연구성과평가법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해외 주요국은 상시적 성과관리, 평가정보의 축적·공유를 통해 전략수립과 자원 배분·조정에 활용을 중시하는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 수립 제도 신설, 성과 평가 정보 공개 확대, 성과 관리 활용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 근거 마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상위평가를 자체평가 결과점검으로 전환하여) 부처의 평가부담 완화, 연구현장에 과제평가제도 확산을 위해 표준지침 이행실태 조사분석 실시 등이다.

 

  과학기술계는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구개발 성과의 다양성이 확보되어 과학기술 분야 뿐 아니라 경제, 사회적으로도 효과가 극대화되고, 성과평가정보의 체계적 축적, 활용으로 성과관리 및 활용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지금은 국가R&D의 결과물에 대한 단순 평가가 아니라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이다. 연구자가 보다 자율적,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수많은 연구 성과와 연구개발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공개·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전면 개정안은 과학기술계에 의미가 크다.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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