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북시군지회 성명서 발표, 특정단체 특혜 철회 강력히 요구!

사회부 0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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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단체에 특혜를 준 “울진군의 불법위탁계약을 즉시 철회하라”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사)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북시군지회장 일동(회장 김락환)은 3월 3일 성명서를 내고 이동지원센터의 위‧수탁 심의 과정의 위법성(사문서 부정행사, 무자격자 대리 발표 등)과 심의위원과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고소 조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심판을 받기로 하였다.

 

사)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북시군지회장 일동은 이 사건은 지난 2021. 2. 19. 일 금요일 울진군에서 열린 울진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 심의 과정 중 공고상 발표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대리 발표한 사실과 타 단체의 계약서를 불법으로 첨부한 사실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이 특정단체에 특혜성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였다고 전하였으며, “이로 인한 불편은 오로지 울진군 교통약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군지회장 일동은 “우리 교통장애인협회가 오랜 시간 쌓아올린 교통장애인의 권익과 상호 장애인 단체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라며 “울진 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이 선거철을 맞아 회원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단체에 불법을 묵인하고 특혜를 조장하는 것은 이것으로 없어져야한다.”라고 했다.


지난 2월 19일 울진군에서 열린 위‧수탁 심의 과정에서 공고에는 신청 대표자가 발표하기로 되어있으나 자격이 안 되는 경북협회 사무처장이 대리로 발표를 하였고 그 발표 사실 또한 지역 사정을 모르는 얼토당토안한 거짓발표를 하였으며 차고지와 사무실 서류 또한 지체장애인협회의 계약서가 아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계약서를 첨부하였다. 이에 격분하여 사문서 부정행사는 형법상 위법이며, 경쟁 단체와 울진군을 기망한 행위는 사기죄가 될 수도 있다며 이를 지적한 지회 담당자에게 울진군 교통 담당 팀장은 고소하려면 고소를 해보란 식으로 대응하여 이에 교통장애인협회 울진군 지회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다.

 

이날 성명서는 한국교통장애인경북협회 시군구 지회장, 협회 임원을 비롯해 장애인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울진군의 공정한 행정처리!”라는 슬로건 아래 울진군 교통약자의 권리와 교통장애인의 의지를 표명하는 결의의 시간을 가졌다.

 

 

 

 

성    명   서

“교통장애인을 무시한 울진군수는 즉시 시정하라!”

고시와 공고를 초월, 야합한 울진군 공무원과 엉터리 심의위원의 울진군 특별교통수단의“불법위탁계약”철회를 요구한다.

1. 울진군 전찬걸군수는 이번 울진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공모사업이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 단체를 두둔하고 특혜를 준 불법 계약임을 아는가?

 특별교통수단 위․수탁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심의위원과 해당 공무원들이 자기 준거기준인 고시‧공고를 무시한 채 특정 단체의 수탁을 위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의 불법과 편법은 공정과 신뢰가 생명인 민간위탁 사업의 근간을 흔들고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2. 울진군 전찬걸군수와 김진오 관광경제국장 그리고 최선광 일자리 경제과장 및 심의위원들에게 알린다.

첫째, 허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관련
 이 부분은 특별교통수단 사업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서류이다. 이 같은 중요한 서류를 부정하게 취득된 경쟁자의 직인이 찍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도용하여 위탁사업계획서로 제출하였으며, 이 허위 심의서류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로 선정이 되었다. 이건은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여 심의위원과 공무원을 기망하였기에 사문서부정행사죄와 사기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0.

둘째,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는 대표자의 사업의 이해도와 생각, 그리고 비전, 운영 방향을 심의 위원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심의 위원들에게 사업자의 역량과 우수성을 전달하는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울진군과 심의 위원은 이 같은 중요한 사항을 운영수탁자 본인에게 듣지 않고 잘 훈련된 지체장애인 경북협회 사무처장인 대리자에게 듣는 것으로 묵인하고 방조하였다. 또한 무자격발표자의 20대 이상 주차할 수 없는 차고지에 37대를 주차할 수 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거짓발표를 눈감아주고 특혜를 준 심의위원장과 심의위원들의 심의 행태를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란다.

셋째.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울진군이 보여준 행태는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본 사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단체를 고의적으로 배제시켜 장애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장애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상처를 주는 전형적인 행정 갑질로 우리는 판단한다.
이러한 갑질은 우리 장애인을 비하하고 얕잡아보는 알량한 선민의식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우리 한국교통장애인협회를 폄훼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본 협회는 울진군에 시정을 촉구한다.

첫째. 고시 공고에 따라 즉각 수탁을 해지하고, 한국교통장애인협회를 수탁자로 지정하라.

둘째. 사문서 부정사용과 공고를 위반하고 무자격자의 발표를 조장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수탁 자격을 영원히 박탈하라.

셋째. 울진 군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담당자를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장애인을 폄훼하고 갑질을 못 하게 대책을 강구하라.

 울진군은 2021년 3월 12일까지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함께 울진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위‧수탁 조치에 대한 약속과 이행 방법을 정확히 명시하여 본 협회로 답변을 촉구하며, 만약 위 요구 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 묵살된다면 본 협회 165만 회원은 전국장애인 단체와 연대하여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죽기를 각오한 실력행사를 통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2021. 3. 3.

사) 한국교통장애인경북협회 및 시군지회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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