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개회!

사회부 0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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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장세구 의원 5분 자유발언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 심사
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현장)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영길 의원은 5공단 도시계획 변경과 옥계동 공동묘지 이전 및 거의지구 우회도로 준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단의 활성화와 지역 현안에 대해 집행부에 제언하였고, 장세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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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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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구 의원 5분 발언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권재욱 의회운영위원장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와 대등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고하고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포함된‘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의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5일부터 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장환)에서는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설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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