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21년 전기차(승용․화물․이륜차) 355대 보급

사회부 0 355

전기자동차 255대, 전기이륜차 100대 보급
승용 최대 1,400만원, 화물 최대 2,700만원
이륜차 최대 330만원, 보조금의 40%~50% 최소자부담금 의무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3월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2021년 전기차(승용, 화물, 이륜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총사업비 104억원으로 전기승용차 95대, 전기화물차 160대, 전기이륜차 100대로 총35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400만원으로 차종별 차등지원하며, 전기화물차는 초소형 900만원, 경형 1,700만원, 소형 2,200만원, 특장 2,700만원으로 규모별로 정액 지원한다. 전기이륜차의 경우 유형ㆍ규모별로 최대 15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지원하지만 금년부터는 보조금(국비+지방비)의 40%~50%를 최소자부담금으로 납부의무화 된다.

 

지원대상은 구미시에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기업·법인 등이며, 전기자동차는 개인 1대, 기업ㆍ법인 10대, 전기이륜차는 개인 1대, 기업․법인 5대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대리점을 방문하여 2개월 이내에 출고가 가능할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저공해차통합누리집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접수를 대행한다. 전기자동차는 3.2(화)부터 전기이륜차는 3.15(월)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대상자 선정은 시스템을 통한 신청서 접수순이다.

 

지원대상자중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가구(만19세미만 자녀 3명이상)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3분기까지 전체 보급대수 중 전기자동차 25대, 전기이륜차 10대에 대해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여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환경부 전기차 포털사이트(저공해차통합누리집)에서 지원대상 차종, 성능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2018년부터 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전기차 881대, 전기이륜차 320대를 보급하였으며,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위하여 전기차 보급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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