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사회부 0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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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었다.

 

지난 2017년 11월15일 발생된 진도 5.4의 강진으로 포항시민들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으며 생활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지난 4년간 체육관 대피시설을 전전하며 큰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정부를 배제한 지질학회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으며 조사결과 지난 2019년 3월 이명박정부 당시 추진된 지열발전소로 인해 촉발된 지진임이 밝혀졌다.

 

이에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되고 지난해 4월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 10개월 만에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피해구제지원액의 70%를 국비로 지급하던 것을 지진피해 대책위와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80%로 확대하고 나머지 20%를 지방비로 지원함으로써 피해구제액 100%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심 규정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행정소송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심의위원회는 2개월 이내 재심의 결정을 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포항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한 포항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아울러 당초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된 지열발전소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적법 조치 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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