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법' 제정법 국회 첫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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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범칙금으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 위한 교육시설 확충한다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교통안전교육시설 확충 및 관리
재원은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교통사고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돼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23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법」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법」은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할 것 ▴도로교통법 상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사용할 것 ▴재원으로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교육시설을 확충 및 관리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교통안전 관련 사업 예산은 일반사업 예산과 함께 편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 시행이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충분한 재원 투입이 제한된다.

 

이에 매년 일반회계를 통해 편성되는 교통안전 사업 예산만으로는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경찰청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어린이 보행교통사고는 2015년 12,191건에서 2018년 10,009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9년 11,054건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노인 보행교통사고의 경우 11,532건에서 12,24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나 교육시설 수준은 제자리걸음이다”고 지적하면서“교통안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으로 교통약자들이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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