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경찰서에서는 지난 2. 10. 15:00경 구미시 소재 빌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아동과 관련, 그 간의 수사사항을 토대로, 피의자 A씨에 대해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위반(아동수당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위반(양육수당부정수령) 혐의를 적용하여 오늘(2.19.) 사건을 검찰로 송치(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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