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김천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선정

사회부 0 319

 

20181202161635_npzytdgk.jpg

경상북도 구미국가산업단지 기업인과 교수 및 지역활동가들이 추진중인 국제드론산업협회 추진위원회 로고

 

 국토교통부 추진... 드론 관련 사전규제 면제 적용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공모에 경주시, 김천시 2곳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공모에는 전국 33여개 시군구에서 참여하여 공역협의,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 실무협의체 심의 등을 거쳐 최종 15개 시군구가 선정되었으며, 경북도는 2개시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의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어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다.

 

이번 자유화 구역 선정에 따라 경주시는 문화재 관리 및 관광상품개발, 김천시는 고층건물, 교량 등 시설물 점검을 위한 드론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장상길 경상북도 과학산업국장은 “이번 드론자유화구역 지정은 경북이 드론산업중심지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정부의 디지털 뉴딜에 발맞추어 미래신산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http://www.youtongmart.com

 

과학산업국 소재부품산업과

과 장

김 영 철

팀 장

김제율

담당자

이무석

054-880-2457

CP

010-8380-0586


  .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