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심의 없이 공공조형물 설치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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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앞마당에 설치된 공룡화석 조형물

 

 

(전국= KTN) 김도형 기자= 3일 경상북도는 "심의 없이 공공조형물 설치 관련" 언론보도에 따른 해명을 발표했다.

 

2021년 2월 3일자 경향신문의 「경북, 심의도 안거치고 공공조형물 멋대로 설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북도, 조형물 임의로 설치’를 언급했다.

 

경향신문은 ‘관련 조례는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를 막는 등의 목적으로 사안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상북도는)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신문은 ‘지자체의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한 상위법에는 업무시설 등의 건물이라도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경상북도는 청사부지 안에 조형물(티라노사우루스 공룡조형물, 활주로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모든 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하며, 조례 제2조 제1항에 공공업무시설(청사)는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공공조형물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상북도는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지자체의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한 상위법’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근거로 심의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공공조형물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함‘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형물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상북도는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높이 6m이상인 활주로 조형물(높이 18m)은 안동시에 공작물축조신고를 이행했으므로 (경상북도)청사 안에 설치하는 조형물은 조례 및 관련법령에 따라 모든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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