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구미시공무직분회 "공무직 차별해소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구미시청 앞 집회 가져

사회부 0 1,393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구미시공무직분회에서는 '공무직 차별해소'와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구미시청 앞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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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공무직분회 임원덕 사무국장은 "시청 공무직으로 있으면서 차별대우를 받았다. 시청 담당부서장과 면담을 했으나 부서장들도 차별을 인정했으나, 이후 부서장과 담당자가 바뀌면서 차별을 인정하면서도 개선되지 않아 집회 아닌 집회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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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 사무국장은 "같은 공무직으로 있으면서 어느 부서에서는 수당이 나가고, 어떤 부서에서는 나가지 않는다"며 "저희들은 다른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같은 조건이었으면 같은 조건으로 저희들이 차별 없이 대우를 받게 해달라는 뜻을 전달하고싶다."라며 집회의 이유에 대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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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구미시장 면담자료


2020년 11월 23일(월) 14:00

구미시공무직분회 현황 및 문제점

1. 민주노총에 대한 배제와 차별

1) 개요
 구미시에는 2018년 이전에는 환경미화원이 소속된 구미시청노동조합(218명)과 공무직이 가입한 한국노총 경북지역노조 구미시지부(행정보조 및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등 100여명)가 있었음. 이후 구미시립예술단원들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지부(72명)에 가입함으로써 3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됨.
 구미시청노동조합 조합원이 전체 공무직의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교섭대표노조 임에도 불구하고 교섭 창구단일화절차에 따른 교섭단위분리나 개별교섭동의 절차없이 각 노조별로 교섭을 진행해왔음.
 한국노총 경북지역지부에 다양한 업무와 직종(사업소)의 공무직이 가입되어 있었고 환경미화원과는 별도로 바로처리지부(도로보수원), 상하수도지부, 무기계약직분회를 구성하고 3개단위로 교섭을 진행하였음.
 그로인해 같은 공무직(무기계약직) 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을 포함한 급여, 상여금, 퇴직금, 복지, 출장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에서 현격한 차별이 발생하게 됨.

2) 문제점
-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법안이 2009년 12월 31일 국회통과 2011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나 구미시는 이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교섭단위분리)에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교섭단위를 나누어 교섭을 진행함. 이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예술단원들이 가입한 이후에도 지속되었음.

※참고(구미시청 고시.공고에 게제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공고)

 

- 구미시는 공무직의 노동조합활동 및 노동조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각 사업소별로 개별적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공원녹지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등 공무직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자 기간의 관행과 달리 노동조합 단위로 교섭을 진행함.
- 이후 공공운수노조 가입 조합원이 구미시공무직노조 조합원 수보다 많아지자(93:9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분리신청을 함.
- 구미시는 기간 구미시공무직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공무직 내의 차별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타 공무직이 공공운수노조로 가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무직의 교섭권을 주지않기 위하여 교섭단위분리신청을 한 것임.
- 공공운수노조는 사용자의 권한인 개별교섭 동의 절차를 통해 기존의 구미시공무직노조의 교섭권과 공공운수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득하였으나 묵살 당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은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무직근로자들이 소수 노동조합이 되며 이후 단협을 체결할 때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할 것을 전제로 한 것임.
- 하지만 구미시는 교섭단위분리 결정으로 인해 소수 노조가 된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무직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

 

2. 공적 기관으로서의 구미시 행정의 신뢰성

1) 개요
 2018년 말 구미시청 소속 공원녹지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등 공무직 노동자들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후 노조는 구미시청과의 대화을 위해 노력해왔음.
 우선 총무과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구미시의 공식적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당시 구미시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종료되어 별도의 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함. 노조는 교섭을 떠나 구미시청과 구미시청공무직노조가 진행해온 교섭의 방식과 교섭결과에 따른 공무직간의 차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함.
 이에 구미시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례 구미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 함. 구미시는 구미시장님과의 면담요청을 거부하였고 수차례 요청 끝에 2019년 초에 행정안전국장 면담이 이루어짐. 
 당시 구미시 행정안전국장은 공무직간의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점진적인 개선을 약속하였고 담당부서인 총무과는 2020년 단체협상 과정에서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
 노조는 구미시청공무직 노조의 위원장을 비롯한 특정 간부 소속 사업소에만 임금 및 노동조건이 개선이 집중되는 문제점 등을 제기하며 2020년 단체협상 과정 또한 반복될 것을 우려하였으나 구미시는 공무직노조가 반대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가겠다는 약속을 하였음.
 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서 구미시는 사용자로서 개별교섭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 개별교섭 동의를 통해 공공운수노조에도 교섭권을 부여해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고 구미시는 검토해보겠다고 하였으나 결국은 노조의 요청을 묵살 함.
 노조는 2020년 상반기 구미시의 인사이동에 따라 총무과 소속 담당자가 바뀐 후 곧바로 담당자 면담, 과장면담 등을 통해 기간 구미시와 노조의 약속사항을 확인하였고 노조의 요구사항을 전달 함. 노조는 구미시 공무직 노조와의 교섭상황에 대해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구미시는 교섭진행과정 전반에 대해 노조와의 소통을 약속함.
 이후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교섭진행 상황 및 구미시의 차별해소 노력에 대한 진행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면담 및 담당자와의 통화를 하였으나 코로나19사태로 정상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기다려달라는 입장만 확인하였음.
 10월에 들어서서 다시 노조에서 교섭상황에 대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공무직노조와 협상은 마무리되었고 조인식만 남아있으며 기간 구미시의 약속과 노조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됨.
 구미시 총무과는 공무직노조의 요구로 어쩔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함.
 이에 노조는 구미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구미시는 이를 묵살 함. 노조는 지난 10월 28일 구미시장면담을 요청하고 구미시장시를 방문하였으나 총무과 및 공원녹지과 등 담당자들이 나왔으며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 함. 사전에 시장님 면담이 어렵다거나 별도의 일정에 대한 통보가 없었고 노조는 헛걸음만 함. 당시 담당자 및 비서실장에게 구미시장 면담이 가능한 일정을 통보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노조는 다시 11월12일 면담을 요청하였으나(11월 6일 금요일 공문발송) 당일 까지 면담이 어렵다거나 일정을 조율에 대한 연락이 없었고 12일 당일 구미시장실을 방문하자 담당부서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시장님 면담은 일정상 어렵다고 하면서 사전 일정조정이 되지 않은 것은 구미시가 11일 공문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함.

2) 문제점

 담당부서와 행정안전국장과의 면담과정에서 약속한 ▲공무직간 차별해소를 위한 노력 ▲2020년 단체협약을 통한 급여, 상여금, 퇴직금, 복지, 출장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노동조건 개선 약속 ▲2020년 단체협상 과정과 내용에 대한 공유 및 소통약속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노동조합활동의 실질적 보장 등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음.

- 담당부서와의 면담과정에서 약속된 내용이 인사이동으로 인해 담당자가 변경되었다고 원점에서 재논의 되거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공적기관으로서의 구미시 행정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의문이 됨.
- 구미시는 공무직노동조합과의 교섭 진행경과에 대해 소통키로 하였으나 교섭 진행경과는커녕 공공운수노조 가입 공무직의 노동3권(단체교섭권)과 직결된 교섭단위분리신청 및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들이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에 아무런 통보나 연락조차 취하지 않음.
- 이는 구미시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결정과 절차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당사자와 노조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3. 구미시 공무직간 차별문제와 구미시 행정의 공정성

1) 개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급여에 대한 지침이나 참고자료에 의거 자리잡은 임금체계가 별도로 존재하는 직군(환경미화원)이 존재함.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직은 직군을 구분하거나 사업의 성격이나 국비, 도비 등 예산에 따라 기본급이나 수당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 임.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업무강도, 근무형태, 자격증 등에 따른 것으로 구성원들이 대부분 동의할 수 있는 차이이고 이마저도 점진적으로 해소되어가는 추세 임.
 하지만 구미시 공무직은 복지와 상여금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이 존재 함.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일부 공무직들이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하여 직무특성에 따른 임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각종 복지(지원비, 수당, 휴가, 퇴직금)등 노동조건에 대한 차이는 차별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음.
 이를 해소하거나 개선해야할 책임이 있는 구미시공무직 노동조합은 오히려 특정 직종에 대한 혜택을 요구하며 임.단협을 진행해왔고 이를 문제삼는 조합원들을 제명시키거나 배제하는 등 자신의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차별은 물론 동 노조내에서의 차별을 조장해왔음.
 사용자인 구미시는 이에 대해 묵인 또는 방조를 넘어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것이 사실 임.

2) 문제점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에 관한 위반과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특혜 또는 차별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3항 평등권 침해 등이 발생되고 있음.
차별의 구체적 내용
- 직종간/노조간 차별 :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에 대한 차별대우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소속 공무직들은 위험한 기계를 차루고 차량을 이용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공무직 노동조합 소속 상하수도 공무직보다 임금총액 월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
- 임의적 직종분류 : 공원녹지과 소속 공무직들의 업무적 특성과 노동강도,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단순노무원으로 분류 됨, 건설도시국 또한 대민업무와 출장, 현장집행 등에도 불구하고 단순노무원으로 분류 됨. 직종분류를 바로잡지 않더라도 업무특성상 해당되는 수당(위험수당, 자격증수당 등)과 출장비 상여금(정근수당 등)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됨.
- 가계보조비(바로처리, 상하수도만 지급), 근속수당(도로과, 상하수도에 비해 단순노무직은 1/2 수준), 위험수당, 출장수당, 시간외근무(업무특성이 아닌 임금보전 차원의 차등적용)
- 구미시은 공무직 전체에게 사용되어야할 복지예산을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사용되는 사실을 묵인 방조 함. 단합행사, 선진지견학 및 연수 등 행사에 사실상 비조합원을 배제하거나 단체복 지급 등에 있어서도 차별대우를 하였음.

4. 요구사항

■ 공무직 차별해소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약속이행

■ 공공운수노동조합에 대한 실질적 활동보장 (단체교섭권 보장, 조합활동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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