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세관공무원에게 사기·횡령·배임 무역범죄 관련 사법경찰권 부여하는 개정안 발의

김도형 0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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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관세청 수사권 범죄 검거 실적> (단위 : 건, 억원)

 

 

현행 세관 수사권한은 밀수, 관세포탈, 불법외환거래 등 한정
무역범죄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권 부여해 신속・효율적 수사
관세청 450명 특별사법경찰 운영, 매년 약 4천건 검거실적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은 세관공무원에게 기존에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외에 추가로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 사기와 횡령・배임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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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규정된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되어 있어,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총 53개에 달하는 분야와 직위에 대해서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①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고, ②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범죄 수사를 도모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현재 관세청은 서울세관·부산세관 등 각 지역의 본부세관을 중심으로 총 450명의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현행 관세청에 부여된 특별사법경찰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특히 관세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매년 약 2,000건의 검거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수사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5년간 연평균 약 4,000건의 검거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입거래 또는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5조(횡령, 배임)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관세청 수사권을 확대해 고도로 지능화되는 무역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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