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비리 만연?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 필요성 대두!

김도형 0 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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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최근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문제점을 두고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과열되고 있어 보인다.

 

16일 구미시 구평동에 위치한 부영 8단지 아파트 게시판에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문제점'을 알리는 게시물이 게재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낙찰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기술자 보유수 산정을 위반했다고 알리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윤덕준 감사와 김봉권이사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타단지에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는 기술자에 포함해 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수를 포함해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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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윤 감사와 김 이사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라 규정된 국가기술 자격자 선정 기준이 있으나 기술자 보유 및 장비 보유에 주택관리사를 삽입하면서 전체 자격자를 1.5인으로 해석 되도록 되어 앞뒤가 맞지 않은 오류가 있는 모순된 입찰공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 윤덕준 감사와 김봉권 이사는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없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택관리사가 삽입되면서 결과적으로 이번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아 입찰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있다.

 

또 이들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기술자 보유수로 평가하는 경우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주택관리업자의 수로 평가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소속 기술자로서 다른 공동주택의원을 포함해 산정할 수 없다고 회답이 온 내용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해 본 입찰의 부당성에 대해 근거를 제시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부영 8단지의 입찰공고상의 하자로 인해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할 경우 "공고를 다시 하지 않고 다시 채점해 최고 득점 업체를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사료된다"며 입찰공고문을 수정해 재공고 후 입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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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추후 아파트 단지의 지도감독권자인 지자체장과 사전 협의해 진행하기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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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9일 부영아파트 8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 주민 30여 명이 모여 본 사안과 관련해 열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긍정의 뉴스에 따르면 특정 아파트는 구미의 유력업체에서 관리를 해왔으나 금년에 계약이 완료돼 관리 업체 선정을 타사로 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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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민들이 크게 반발해 공청회에서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긍정의 뉴스에 따르면 공개적인 공청회에서 주최측이 취재를 거부하기도 해 의혹을 남기고 있다며 밝혔다.

 

한편,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해 긍정의 뉴스에 댓글을 단 시민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자격미달이 아니라 자생단체들의 이권과 동대표들의 이권충돌로 보인다"라는 내용을 비롯해 특정 업체에 대해 "문제가 있는 업체다. 뒷배가 좋다는 소문이 있다. 모 국회의원이 밀고 있다는 말까지 있다"며 비교적 구체적인 사실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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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대표와 거래가 문제다. 업체 선정해주고 돈먹는 동대표, 관리비로 단체지원해준다"는 말과 함께"단체 지원 안하면 동대표 자르는 자생단체들의 횡포, 지들끼지 해먹어도 모르는 주민들"이라며 아파트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얽힌 뒷이야기가 거침 없이 쏟아졌다.

 

구미시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업체 부조리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 대두

 

한편, 지난 9월 2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린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에 대한 세미나에서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박명희 대표는 “아파트 회계감사 부실 건에 관한 문제는 공동주택 관리업체가 수 십 건, 수 백 건을 수주 받아 이들 감사의 요건만을 채우기 위해 특정 회계업체에 싼값에 몰아주는 회계감사 커넥션 문제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주택관리업체의 부조리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박 대표는 "이러한 비리를 개별 아파트의 외부 업무감사를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하면 이러한 관행이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전문가를 투입해 비용만 올라갈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결국 제도가 있어도 이를 실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면 의미 없는 비용증가만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감사제도와 관련해 박명희 대표는 "감사업무에 변호사를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파트 입주민 운영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많은 공동주택에서 동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 입주민들이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한 박 대표는 "동대표들이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능력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전문관리업체와 개별 관리사무소가 받는 감사 업무에 대해서 비용을 투입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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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에 대한 세미나 현장(사진 대한변협)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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