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새마을테마공원 434억원 손실, 남유진 시장 해명 및 환수대책 촉구

선비 0 2,019

구미경실련 남유진 시장 시민들에게 ‘434억원 손실’ 해명하고, 책임소재와 환수대책 촉구

경상북도 구미시 부담 부지(274억원) 매입 및 설계·시공 분담금 160억원을 반환 요구

434억원 예산 손실 동의해준 구미시의회도 대시민 해명·대책 요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1일 구미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887억원이 투입된 새마을테마공원의 시행(운영)주체가 경상북도와 구미시에서 경상북도로 정리됨으로서 구미시가 분담한 434억(설계·시공 분담금 160억원+부지매입비 274억원)원이 근거도 없이 집행한 손실금이 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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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구미경실련은 "낭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지 말아야할 예산을 쓴 것이다."라며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구미시가 내세우는 지방비 분담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7조(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로 다른 지자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지원 요청에 대한 협력’으로 국한돼 있다며 "다른 지자체의 사업에 구미시가 지방비와 부지매입비를 분담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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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은 구미경실련 추산 연간 56억원에서 59억원 가량의 과중한 운영비가 예상돼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서로 운영권 떠넘기기를 해왔다.

 

운영권 논란과 관련해 10일 김관용 도지사는 특단의 대책으로 경북도·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원을 문화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시를 내려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였으나, 지난 2011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경상북도가 제출한 설명 자료에는 경상북도와 구미시 공동으로 시행주체를 확정되어 있어 이번 도지사의 지시로 인해 구미시는 공동 시행주체에서 배제돼 분담금 434억원이 손실금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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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경실련은 "실제 경북도 사업에 시·군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한 사례도 없고, 시·군 지자체가 부지매입비를 부담한 사례도 없다."며 국비 보조 대상은 설계·시공비로 제한돼 있고 부지매입비는 무조건 시행주체인 해당 지자체 부담임을 명확히 했다.

 

놀라운 사실은 구미시가 434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의 손실을 시정할 두 차례의 기회를 알고서도 묵인하고 넘어갔다고 구미경실련은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구미시가 시행주체가 돼 운영비를 부담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 5일 당시 지방비 분담금 482억원(국비 310억원) 중, 실질적인 시행주체인 경북도의 분담금 155억원보다 2.1배나 많은 부지매입비 포함 327억원을 분담하는데 합의했다는 사실이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부지매입비 전액을 부담한 것에 대해 "준공 후 운영권을 갖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돼도 할 말이 없는 아마추어 처신이다"라며 당시 공동 시행주체에서 빠졌어야만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구미경실련은 새마을공원 부지를 공원으로 변경하면 “구미시가 운영해야한다”는 경북도 주장의 법적 근거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19조 1항)와 비용 부담(39조 1항) 주체가 모두 구미시가 되는 것을 구미 지자체가 뻔히 알고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구미시는 2012년 11월 7일 새마을공원 부지를 도시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경북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요청에 두말없이 응했다고 하며 이때 거부했더라면 논란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고 구미경실련은 주장하고 있다.

 

김관용 도지사의 특별지시로 인해 구미시가 분담한 434억원의 근거가 사라진 마당에 구미경실련은 남유진 시장이 시민들에게 ‘434억원 손실’의 전모를 해명하고, 책임소재와 환수대책을 밝혀야한다고 했다.

 

또 경상북도는 구미시가 부담한(274억원)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시공 분담금 160억원을 구미시에 반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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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미경실련은 지난 9월 7일 감사원에 접수한 본 사안이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구미경실련은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 경북도의 운영 일원화 방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며 "시민은 경북도 상대 환수소송의 적격이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제보를 통해 ‘434억원 손실’의 전모와 책임소재를 규명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구미경실련은 구미시의회에 대해서도 시민 혈세 ‘434억원 손실’에 동조한데 따른 별도의 책임규명을 촉구해나갈 것임을 선전포고하며, 아울러 김성조 전 국회의원의 '새마을공원 제안 보도'와 관련해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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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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