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애경산업 가습기살균제 관련 증거인멸교사 사건 유죄 원심 판결 확정

김도형 0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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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보도화면 캡처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0. 4. 29.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인멸교사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애경산업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인 고씨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의 인멸·은닉을 교사하고, 애경산업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양씨, 이씨는 위 자료를 인멸·은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20도2371 판결)

 

본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를 살펴보면 피고인 고씨는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던 애경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양씨는 홍보·총무 부분 전무, 피고인 이씨는 총무채권팀장이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고씨는 애경산업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가습기살균제 관련하여 애경산업에 불리한 자료들을 삭제하는 등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양씨, 이씨는 위 지시에 따라 위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했다.

 

이로써 피고인 고씨는 피고인 양씨, 이씨 등 애경산업 직원들로 하여금 타인 또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할 것을 교사하고, 피고인 양씨, 이씨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했다.

 

소송에서 제1심은 피고인들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증거인멸을 인정하기 어려운 일부 자료에 대하여는 이유무죄로 했다.

 

피고인 고OO : 징역 2년 6월
피고인 양OO : 징역 1년
피고인 이OO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은 피고인들 및 검사 항소(이유무죄 부분)를 모두 기각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증거인멸(은닉) 교사 여부와 증거인멸(은닉) 여부, 그리고 자기증거인멸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였으며 대법원 판결 결과 상고 모두 기각해 유죄가 확정되었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피고인 고씨가 피고인 양씨, 이씨 등 애경산업 직원들로 하여금 타인 또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할 것을 교사하고, 피고인 양씨, 이씨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인멸교사죄, 증거은닉교사죄, 증거인멸죄, 증거은닉죄의 성립, 공모공동정범과 교사범의 구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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