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대구 군공항 이전 유치에 얽힌 주민투표의 진실은?

김도형 0 1,300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국방부 주민투표산정방식의 부당성 주장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간을 둔 주민투표

정부는 초법적인 조직이 아니다. 국방부가 결자해지 해야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3일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이하 군위신공항추진위)는 "대구 군공항 이전 유치 주민투표의 진실"이라며 주민투표가 왜 결정투표로 둔갑했는지에 대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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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 '대구 군 공항 이전 유치'에 대한 주민추표가 실시되어 군위군은 소보 반대 74.21%, 우보 찬성 76.27%로 "군위군은 군민의 74%가 반대한 공동후보지 소보가 아닌 군민의 76%가 찬성한 단독후보지 우보를 유치신청했다"고 알리고 있다.

 

그러나 언론 일각에서 군위군이 '불복'했다며 비난을 쏟아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군위군추진위는 "국방부는 언론을 통한 입장문만 낼뿐 그 어떤 후속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11월 12일, 4개 자치단체장은 국방부에 모여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겠다고 합의한 사실이 있다.

 

군위신공항추진위에 따르면 이 합의는 공론화 과정인 '숙의형 시민 의견 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선정기준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선정기준은 주민 의사를 반영하여 유치신청한 후보지 중 이전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라고 했다.

 

더불어 군위신공항추진위는 국방부 '숙의형 시민 의견 조사위원회'는 자료집을 통해 명확히 설명했으며 "합의를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비난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군위군은 법과 합의, 모두를 지키고 있으며,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사회적 합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군위신공항추진위는 "선정위원회의 심의 기준인 이 선정기준이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자치단체장의 유치 신청까지 포함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재 국방부가 특별법 절차를 무시하고 딴 소리를 하고 있다며 지난 2017년 1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말을 주민들에게 했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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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3년도 4월에 제정된 법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법에 이 이전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세부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정치적인 외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법절차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법을 위반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은 어떤 말을 했나?>

 

2016년 7월 군위군수는 K2와 대구공항 유치를 발표했다. 당시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할 때 국방부가 중요하게 고려한 것 중 하나는 해당부지 지자체장의 의견이었다. 군위군은 주민 간 갈등, 지자체 간 갈등을 이유로 공동후보지 반대 의사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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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방부는 의성군이 희망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동후보지를 포함하여 예비 이전후보지로 두 곳을 선정했다. 국방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군위군은 두 개의 후보지로, 두 배의 혼란을 겪게 된다. 그리고 '군위군수 주민소환'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그러나 주민소환은 발의 정족수가 미달되었고 군위군수는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유치 여부는 반드시 군민여러분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투표한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때 유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담화문의 내용은 군민의 50% 이상이 찬성해야만 유치신청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며, 이는 특별법 취지에 따라 군민의 과반이 반대하면 공항유치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라고 했다.

 

주민투표 결과, 소보 유치는 군민의 74%가 반대했다. 따라서, 군민의 과반 이상이 반대하는 소보 유치신청은 할 수 없는 것이며, 군민의 76%가 찬성하는 우보 유치신청은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는 군위신공항추진위의 주장이다.

 

한편, 군위신공항추진위는 "누군가 '선정기준'과 '합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주민들을 선동해 왔다."는 주장과 함께 "언론을 통해 주민투표의 본질인 유치신청에 관한 내용은 빼고 선정기준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호도했다."고 알렸다. 즉 "결과에 불복했다" 또는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는 식의 프레임으로 군위군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군위신공항추진위는 주민투표 산정방식<참여율(50%)과 찬성율(50%)> 또한 "주민 투표의 본질을 침해 하는 것"이라며 투표는 1인 1표로 같은 무게로 계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산정방식은 반대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수록 참여율이 높아져 찬성으로 무게가 기우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역설적으로 반대하는 길은 "반대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라며 주민투표에 얽힌 꼼수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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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간을 두고 있고,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는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된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다. 따라서 군위군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할을 달리하는 의성군민이 찬성한다 하여 공동후보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군위신공항추진위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군위신공항추진위는 국방부가 결자해지해야한다며 "정부는 초법적인 조직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조직"이므로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뜻을 표명했다.

 

 

 

 

"군위공항 주민투표의진실 -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영상 구술 체록<2020.4.24. 김도형역사문화영상아카이브기록원 제공> 


의성군은 침묵했고 경상북도는 설득을 얘기하고, 대구시는 머믓거렸다.

 

왜 군위군은 비난을 받아야 했을까?

 

대구 군공항 이전유치에 관한 주민투표에는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

 

국방부는 어떤 말을 했나?

 

주민투표는 원래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치신청을 하기 전 관할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그리고 유치신청 된 후보지 중 선정위원회에서 최종부지를 선정할 때, 점수로 환산해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특별법에 따른 주민 의사를 반영한 유치신청을 하지 않고 이번 주민투표가 최종 결정 투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투표를 1개월여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도 국방부는 지금의 주장과는 다른 말을 했다.

 

<국방부 관계자1>

 

유치신청은 특별법에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주민투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서 지자체장님이 신청하시는 권한이 있으시고, 유치신청은 지자체장의 권한이고 유치신청이 이뤄져야만 그 대상지가 이전부지 선정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특별법의 내용입니다.

 

<국방부 관계자2>

 

"공론화 결과를 따르겠다."하고 4개 지자체장 그리고 다른분들이 다 서명을 하셨습니다. 선정기준 관련해서......그리고 있는게 선정잘차입니다.

 

선정절차는 저희 특별법 7조, 8조에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주민투표 후에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위치선정을 하고

 유치신청을 한 지자체 중에서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합니다.

 

<어떤 '합의'를 했나?>

 

2019년 11월 12일, 4개 자치단체장은 국방부에 모여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겠다고 합의했다.

 

이 합의는 공론화 과정인 '숙의형 시민 의견 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선정기준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선정기준은 주민 의사를 반영하여 유치신청한 후보지 중 이전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국방부 '숙의형 시민 의견 조사위원회'는 자료집을 통해 명확히 설명했다.

 

합의를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비난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군위군은 법과 합의, 모두를 지키고 있으며,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사회적 합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선정위원회의 심의 기준인 이 선정기준이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자치단체장의 유치 신청까지 포함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 특별법 절차를 무시하고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국방부는 2017년 1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말을 주민들에게 했다.

 

<국방부 관계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3년도 4월에 제정된 법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법에 이 이전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세부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정치적인 외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법절차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법을 위반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은 어떤 말을 했나?>

 

2016년 7월 군위군수는 K2와 대구공항 유치를 발표했다.

 

당시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할 때 국방부가 중요하게 고려한 것 중 하나는 해당부지 지자체장의 의견이었다.

 

군위군은 주민 간 갈등, 지자체 간 갈등을 이유로 공동후보지 반대 의사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의성군이 희망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동후보지를 포함하여 예비 이전후보지로 두 곳을 선정했다.


국방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군위군은 두 개의 후보지로, 두 배의 혼란을 겪게 된다.

 

그리고 '군위군수 주민소환'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그러나 주민소환은 발의 정족수가 미달되었고 군위군수는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유치 여부는 반드시 군민여러분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투표한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때 유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담화문의 내용은 군민의 50% 이상이 찬성해야만 유치신청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며, 이는 특별법 취지에 따라

군민의 과반이 반대하면 공항유치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다.

 

주민투표 결과, 소보 유치는 군민의 74%가 반대했다.


따라서, 군민의 과반 이상이 반대하는 소보 유치신청은 할 수 없는 것이며, 군민의 76%가 찬성하는 우보 유치신청은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군위군은 지난 3년간, 공항유치를 위한 주민 설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공항유치에 대해 잘 못 알려진 오해들을 풀고 지역 발전의 비전을 제시해 왔다.

 

비록 국방부에 의해 강제로 올려진 후보지이지만 군민 과반이 원한다면 소보(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을 할 것이라 국방부의 절차 진행에 군위군은 협조해 왔다.

 

그러나 누군가 '선정기준'과 '합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주민들을 선동해 왔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주민투표의 본질인 유치신청에 관한 내용은 빼고 선정기준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호도했다.

 

또한, "결과에 불복했다."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는 식의 프레임으로 군위군을 압박했다.

 

<국방부의 무리수>

 

적용될 수 없는 주민투표 산정방식

 

국방부는 "주민투표 참여율(50%)과 찬성율(50%)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곳을 (사실상) 선정하기로 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이는 주민투표의 본질을 침해 하는 것이다.


투표는 1인 1표로 같은 무게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산정방식은 반대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수록 참여율이 높아져 찬성으로 무게가 기우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 반대하는 길은 반대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이 산정방식(참여율+찬성율)은 유치신청이 전제 되야만 적용 가능한 기준이며, 주민의사(주민투표)가 반영되어 유치신청 된 후보지 중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으로 합의된 것일 뿐이다.

 

주민투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또한,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는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된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다.

 

군위군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할을 달리하는 의성군민이 찬성한다 하여 공동후보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국방부가 결자해지해야>

 

정부는 초법적인 조직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조직이다.

 

이전부지 선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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