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2주 자가격리 행정명령

김도형 0 330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해외입국자들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구미시를 방문 또는 거주하는 해외입국자는 구미시 도착 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담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된다.

 

20200316113708_taldrxma.jpg

 

만일 대상자가 2주 자가격리 미이행 등 행정명령을 위반 시 감염병법 제79조의3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미시는 또 감염병법 위반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각종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및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환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라며 입국하시는 분들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구미시의 방침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했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http://www.youtongmart.com

 

 

3.jpg

 

1.jpg

 

2.jpg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