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강국 위한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50% 정부 지원!

김도형 0 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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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정부는 안전한 식품 및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HACCP(해썹)적용 확대의 필요성에 따라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을 한다.

 

HACCP적용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약 80%가 연매출액 5억 원 미만 영세 업체로 재정 기반이 취약하다.

 

정부는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설치 자금(2천만 원) 중 50%를 국고로 지원(1천만 원)하여 소규모 업체 HACCP 확대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HACCP의 의무적용을 하고자 하는 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하여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아낸 및 설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한 추진 현황 관리와 HACCP 적용 지원으로 위생안전시설 및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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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중소업체 HACCP 위생안전 시설개선 자금 지원사업기간은  2020.1~2020.12.까지이다. 사업예산은 70.83억원(민간자본보조)로 식품 60.03억원, 축산물 10.8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업체며 업종 및 유형별로 식품제가공업(빵류, 떡류 등 의무적용 유형, 600개소), 식육가공업(108개소)이다. 하지만 2019.12.31 이전에 지정을 받았거나, 이미 시설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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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을 살펴보면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 최대 2천만 원의 국비 50%(1천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영업자가 부담하며,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해 HACCP 인증 후 사후 교부를 한다.

 

한편,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업체와 불법 시위에 참여 등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는 지원에서 제한된다. 더불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보조금 교부용도와 달리 불법행위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포함, 불법행위란 보조금 교부 후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로 처벌받은 행위)도 제외된다.

 

대상별 지원계획으로는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48조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에 따른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지원대상이며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 업체는 제외된다. 소규모 업체의 기준은 해당 가공 유형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소이다.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HACCP의무적용 작업장(식육가공업)이 지원받는다. 축산물가공업소소규모의 기준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조건과 동일하다.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2)HACCP 적용(구획, 분리 등)에 따른 칸막이 공사 비용
3)작업장 청정도 관리 관련 설비(공조기, 환기 시설, 에어커튼 등) 설치 비용
4)HACCP 적용에 필요한 기본 위생 설비
-위생전실 설비(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방충.방서 설비(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5)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설비
6)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7)기타 HACCP 적용과 관련한 위생 안전 시설.장비 등

 

한편으로 단순히 제품 생산과 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 설비 및 창고 시설(냉장, 냉동 등)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절차

 

사업자가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HACCP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서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해야 하여 기술지원 및 위생시설 개선지도를 받게된다.

 

위생안전시설 개.보수 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을 하면 전국 해당 지역 6개 지원에서는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하며 시설 개보수 확인 및 HACCP 인증 후 본원에 지원금 지급을 요청한다. 6개 지원의 지원금 지급 요청 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HACCP 및 시설유지는 1년 이상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서 사본 1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 각 1부, 2019년 생산실적 보고 사본 1부, 시설 개.보수 현황 및 통장사본, 공사 대금 지불 관련 서류(공사.납품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지급통장 등), 시설 개.보수 증빙 자료(사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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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은 '지원 신청서' 제출 및 현장확인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HACCP  인증 평가 결과 적합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해당 품목의 해썹 인증을 유지해야한다.

 

지원조건과 사업자 준수사항으로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되며, 보조금으로 지원 받은 시설 등을 양도.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1년 해당 품목 HACCP  인증을 유지해야 하나 위반 시  HACCP 미유지 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되며 다만, 영업부진과 천재지변에 따른 페업, 사후평가 결과 부적합(인증취소) 후 재지정 준비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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