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주민투표 금품선거, 관권 선거는 현재 진행형

김도형 0 330

(전국= KTN) 김도형 기자= 3일 대구군공항이전 반대 대책위원회(대표 신광진 농민회장)에서는 2020년 1월21일에 예정된 의성군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관련 주민투표 실시' 선거와 관련해 의성군의 불법, 금품, 관권선거로 올바른 의견수렴 과정을 해치고 "우리 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에 군민의 민주적 의사 결정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 없어 주민투표의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성군이 군민들을 사찰하여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성군 주민투표 금품선거, 관권 선거는 현재 진행형

 

반대대책위는 2019년 12월 31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에서 밝힌 ‘대구군공항이전부지선정 의성군 주민투표’에 의해 의성군에서 600억원 포상금을 걸고 투표율과 찬성률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했다. 


반대대책위는 기사 이후 의성군에서는 계획안일 뿐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실상은 그러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의성군은 12월 중순 이 계획안을 행정시스템에 올려 공표하고 읍면별로 30억에서 50억에 이르는 포상금을 걸고 각 면별로 마을별로 경쟁을 붙였다고 한다.

이 계획안은 면별로 담당 공무원에 의해 각 마을 이장들에게 전달되었으며, 지금도 각 마을 이장들은 마을별 투표율 100%를 맞추기 위해 주민들에게 투표를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기사가 보도된 이후 대구군공항 의성이전반대대책위는 지역의 복수의 이장들을 만나 포상금 계획과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했다.

 

반대대책위는 의성군수와 공무원들에게 마을이 불이익을 당할까 익명을 요구하면서 인터뷰와 녹취에 응해 주었다고 밝혔다.

 

<인터뷰 및 녹취 내용>

 

1. 600억 포상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12월 중순에서 12월 말까지 면 담당 직원이나 면사무소 공식 회의석상에서 들었으며 자신의 마을 때문에 면 전체에 해가 되거나 이후 군 보조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공항이전 반대 입장이지만 반대운동도 못하고 군과 주민 눈치만 보고 있었다.
또한 이 포상계획이 철회되었거나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누구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행정시스템에 올려 공표하고 이장들에게까지 전달됐다. 하지만 이후 이 계획을 취소한다거나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공표는 없었다.

문제가 되니 우리는 실행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실제로 이 계획은 공항 유치가 확정되면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한 것이며 현재 각 마을에서는 포상금을 바라고 찬성운동이 진행 중이다.

의성군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주민투표법 28조 처벌조항에는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 향응, 공사의 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분명 의성군은 주민투표의 투표율과 찬성율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600억에 달하는 포상금을 걸었으며 공무원들에게는 500만원의 해외연수 및 포상을 약속하였다.

공직선거법에는 약속을 하고 나중에 취소한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성군은 전 군민을 상대로 돈 600억으로 표를 사려고 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며, 공정해야할 투표를 불공정과 불법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형성된 지금의 여론은 분명 잘못된 것이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2020년 1월 2일 한국농정신문 기사에 나온 민간인 사찰 의혹 또한 반드시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의성군은 공무원을 동원하여 각 개인별로 가입단체와 찬반성향 등을 분석하고 분류하였다. 이에 공무원 한명이 친구에게 ‘군청자료에 반대로 분류되어 있으니 앞으로 군에서 활동하고 뭐라도 해먹을려면 반대운동은 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2020년 대한민국 의성땅에서는 반대운동을 방해하는 공작을 서슴지 않으며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사찰하고 성향을 분류하여 통제하고 군민들의 표를 600억이라는 돈으로 사려는 시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역사에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최악의 부정선거로 남을 것이다.

 

향후 반대대책위는 의성군수를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며 불법, 불공정 선거가 자행되고 있는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 의성지원에 ‘주민투표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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