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직선제·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법안

김도형 0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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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농협법 개정안,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 통과 촉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과 지역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농협조합장 정명회,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농어업정책포럼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예정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지역조합장 3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정 틀의 근본전환’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농정개혁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농협문제가 변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협개혁의 첫걸음인 선거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7년 3월부터 국회차원의 농협발전소위가 운영돼 해당문제를 다뤄왔지만, 김현권 의원 등이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인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1,100여개 전체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방식에서 200여명의 대의원 조합장만 투표에 참여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른바 ‘체육관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원 215만 명을 가진 거대조직의 대표인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소수 대의원 조합장의 표를 관리하기 위해 금품을 동원하거나 정치권의 간섭·영향력이 심화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 받고 있다.

 

지역조합장 선거는 현행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선거공정성을 저해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거 현행법 제정 당시 ‘후보자 합동 연설회’, ‘언론기관 등의 대담 토론회’ 조항 등이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삭제되면서 조합원이 후보자의 정책과 정견을 비교 평가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유권자가 누군지 파악하기 어려워 금품제공과 같은 음성적 선거운동이 조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나 국회에 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다.

 

이들은 ″농협선거법 개정은 농업과 농민을 대변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자 농협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내년 1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올해 안에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농협조합장 정명회,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앞으로 정기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릴레이 시위와 농해수위, 행안위 의원면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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