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원면 학곡리 산 256 외 2필지에 건설 중인

윤진성 0 203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 대한  재질의(10월 17일 고흥군 답변에 대한 재질의)

 

 (전국= KTN) 윤진성 기자=원칙과 균형, 투명이라는 군정 철학을 바탕으로 행복한 군정 실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10월 17일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다시 질의합니다. 또한 민원이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중지 시켜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기일에 대한 규정이 7일 또는 14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민원 내용이 복잡한 것이 아니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고흥군 답변 “당초 허가 승인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공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에 대하여

⇒ 학곡리 256 외 2필지에 건설 중인 태양광 발전소 사업계획서에는 “현 지반을 이용하여 공사하므로 별도의 사토 처리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현 지반을 현저히 훼손하면서 진행되었고 토석 채취나 사토 처리 계획이 없는데도 답변대로 560㎥나 되는 토사를 반출했습니다. 이는 허가 내용과 일치하지 않게 시행한 사업이므로 개발행위 허가서에 명시된 대로 허가 취소 또는 원상 복구토록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현 지반을 이용하여 공사”한다는 것과 “부수적으로 굴취, 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사”에서 “부수적으로”라는 용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무엇인지 법적 근거와 함께 밝혀 주십시오.

2. 토사 반출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 및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라는 답변에 대하여

⇒ 토사 반출과 관련하여 9월 3일 답변에서는 “산지 전용 허가 변경 신고 없이 토사를 반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라고 밝혔고, 10월 17일 답변에서는 “토사의 수량이 5만㎥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토석 채취 허가나 신고 없이 외부 반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하여 9월 3일 답변과 10월 17일 답변이 서로 모순이 됩니다. 산지관리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어떤 조항에 근거하여 “5만㎥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토석 채취 허가나 신고 없이 외부 반출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과태료 부과 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3. 제18호 태풍 미탁에 의한 폭우로 토사가 유출되어 “주변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하여 공사 관계자로 하여금 농경지 피해사항에 대하여 복구하고, 사업부지내 피해예방시설을 재정비토록 조치하였다.”는 답변에 대하여

⇒ 태풍으로 인해 농경지 피해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설계상의 문제점등), 피해 예방 시설을 재정비토록 조치한 구체적인 사항을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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