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원교습시간 제한,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을 고려해 조정해야.

윤진성 0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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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윤진성 기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법률에 근거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학원 교습시간을 교육청별로 정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학원 교습시간은 오전5시부터 밤12시까지 정하고 있었으나, 2010년 정부정책에 의해 교습시간을 2시간 단축하는 내용(오전5시부터 밤10시까지)으로 광주광역시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원운영조례) 제10조를 개정하여 현재까지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 등을 고려하여 학원 심야수업을 제한하기 위해 개정된 취지는 일면 긍정적이다. 그러나 초·중고교 모든 학생을 일률적으로 밤10시로 정하는 것은 입시에 매인 고등학생 뿐 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일찍 하교하여 학원에 맞닥뜨리는 초등학생・유치원 원아의 경우 장시간 교습으로 이어져 건강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

 

또한, 오전5시부터 학원 교습을 허용하는 것 역시 일상적인 수면시간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실제 새벽 또는 이른 오전 시간에 학원 운영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광주학원운영조례 적용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피해가기 어려우며, PC방·노래방 등 대다수 영리업소들의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오전9시부터 이용가능)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특히 문제는 학원, 학습지 등 열풍에 사교육비 지출은 심각한 정도를 넘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광주의 경우 (2017, 2018년 교습비 단가는 동결이었음에도),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4만5000원에서 26만2000원으로 1만7000원이 증가하였고, 사교육 참여율은 68.7%에서 69.4%로 0.8%포인트 올랐다. 이에 맞서 서울시 등 일선교육청과 학부모, 시민단체는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 중에 있다.

 

(요구사항)

청소년들의 성장과 건강을 위해 하루 3끼 먹고, 운동 및 여가생활을 즐기며, 8시간 이상 수면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국가의 미래가 달린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절박함의 표현이다.

 

따라서 학원 종료시간은 학교급별 하교시간 및 발달상태, 학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원 교습종료시간은 유치원아·초등학생·중학생은 대폭 단축하되, 고등학생은 현실을 고려해 단축 조정하고, 교습시작시간은 오전9시 이후로 유·초·중·고교 일괄 변경 하며, 학원의 일요일 영업을 강제로 금지하는 등 교육당국은 학생의 휴식을 보장하고 사교육비를 경감시켜야 한다. 또한, 같은 취지에서 학교 역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야간자율학습 등)은 현실을 고려해 현행(밤10시까지 운영)보다 단축 조정해야 한다.

 

물론 이 사안은 각 시·도 학원운영조례에 맡겨 두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으므로, 인권적 관점에서 교육부 등 정부가 직접 법률로 학원 교습시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학원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시급한 상황이므로 광주시교육청은 9년째 그대로 유지해 온 학원 교습시간 및 학교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위 요구내용과 같이 즉시 개정해야 할 것이다.

 

(향후 계획)

학원 운영시간제한 및 일요휴무제에 대한 주장은 새벽부터 심야까지 월화수목금금금의 무한입시경쟁에 고단한 삶을 사는 청소년들이 공부와 쉼이 균형 잡힌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움직임이다. 만약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함께 주민발의를 통한 학원 교습시간제한 및 일요휴무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광주학원운영조례 개정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2019. 10.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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