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한국산단도 모르는 국가공단 부지 부당거래 의혹(1)-공단법 위배 불법 매매?<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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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가4공단 전경, 저렴하게 분양받은 공장부지를 이용해 임대사업 등으로 돌리는 회사들이 비일비재하며

이는 국가공단경기 부양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구미 우량 상장사, 청산절차중인 국가4공단 공장부지 서둘러 입주하려는 까닭은?

한국산단 개인간의 불법 거래 방치, 서류심사는 승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국가산업단지 관련 법령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013년 3월 23일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제49조 지도 및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장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또 산업통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 등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며,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보급 및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산집법 제51조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법에 따라 산업통장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리기관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한편 공단 관리의 위임을 받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산집법 제45조13(사업)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의 책임이 있고 산업단지의 개발, 조성, 분양,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므로 실질적인 국가공단 운영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황금알을 낳는 국가공단 땅투기! 비리로 얼룩진 한국산단,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2016년 6월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용민)은 구미국가산업단지 불법 전매사건을 수사해 불법 전매자를 비롯해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감사와 부이사장 그리고 정당인이 포함된 브로커 등 9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기소했다.

 

김천지청은 수사를 통해 대규모의 산업용지를 분할 전매해 거액의 이익을 취득한 업자와 전직 한국산단 임원들과 브로커 간에 거액의 알선수수료가 수수되는 비리구조를 명명백백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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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수법을 살펴보면 차명으로 수십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산업용지를 분할 전매해 197억원의 전매차익을 취득한 업자와 그 업자로부터 감독기관인 공단 감사가 5억4천만원을 수수했다고 한다.

 

또 검찰에 따르면 적법한 제조업자로 위장해 대규모의 산업용지를 취득하고 불법 임대업을 영위함으로써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자도 적발돼 처벌했다.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에 저렴하게 분양하는 목적으로 국가가 직접 조성한 국가산업용지가 불법 전매업자들의 먹이감이 되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검찰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국가산업용지 불법 전매업자와 부패 세력들을 엄단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다.

 

구미국가4공단 공단법 위반 불법거래 의혹 제보

 

지난 19일 구미국가4공단내 청산절차 중에 있는 티에스피 회사 부지에 대해 공단법에 위배해 불법매매 의혹 사실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 관련 사실 확인차 구미시공단동에 위치한 한국산업관리공단 대경본부에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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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 중인 티에스피에스 16,027평의 공장부지, 공장 지으라고 만든 공단부지 임대사업? 

 

본지에서 한국산단 대경본부 입주지원팀 부서에 최초 전화문의 할 당시, 티에스피에스 공단부지 불법매매 의혹과 관련해 질의했으나 담당자는 업체간의 개인정보여서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직접 방문했다.

 

한국산단 대경본부 관계자는 공단내 수많은 기업들간의 공장부지 매매거래 사실에 대해 일일히 관리감독은 할 수 없는 사항이며, 최종적으로 산단에 서류가 들어온 뒤에야 알 수 있는 사항임을 전했다.

 

21일 통화한 산단 입주지원팀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3월에 임차 입주계약은 되어 있고 공장 등록은 되어 있지 않다고 알려줬다. 한국산단에 따르면 청산절차중에 있는 티에스피에스가 임대업으로 전환해 임차를 준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임차한 티에스디 업체의 계약 완료기한이 언제까지인지에 대해 물었으나, 한국산단 관계자는 개인정보이자 업체정보여서 자세히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불법매매 의혹과 관련, 한국산단측이 업체 정보제공을 거부해 본지에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전북 완주군에 본사가 위치한 티에스피에스 회사의 대표전화로 전화를 했으나 결번으로 나왔다. 한국산단 대경본부 관계자에게 티에스피에스의 등록된 전화번호가 잘못된 사실을 알려주자, 별문제는 없다고 전하며 "잘못된 전화번호가 한국산단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업체의 사정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며 "그것이(전화불통) 중요한 사실인가요?"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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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한국산단 대경본부 관계자와 통화한 바에 따르면 "티에스피에스 업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했고 산단에서 승인한 사실이 있다. 문제가 될 것이 있냐?"며 반문하며 임차업체에게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라고 주문했다. 또 산단 관계자는 티에스피에스와 마지막으로 서로 연락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 보는 수밖에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한국산단 대경본부는 기업의 전화번호가 바뀐 뒤 산단에 정정 기재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며, 자신들이 사업을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임대사업자로 전환뒤 다른 업체가 들어 올수도 있다고 한다. 산단 관계자는 티에스피에스 업체 전화번호 확인을 위해 임차업체인 티에스디에 문의해 볼 것을 제안하며 연락처를 알려줬다.

 

산단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간의 공장부지 거래를 일일히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매매를 한 뒤 서류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확인 후 절차를 거쳐 다른 기업이 입주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산단의 일임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들의 입장

 

한편, 21일 통화한 티에스피에스 공장부지의 임차업체인 티에스디 S부장에 따르면 한국홀딩스의 자회사인 티에스피에스가 현재 청산절차중인 상황임을 얘기했고, 회사가 청산을 위해서는 "자산의 종결, 업무의 종결이 있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업무의 종결은 업을 안하면 끝나는 일이라며 현 상황을 전했다.

 

한편, 한국산단 대경본부의 말과는 다르게 S부장은 티에스디가 2011년도부터 임차해 쓰고 있다고 하며 티에스피에스에서 2011년부터 임대업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티에스피에스가 청산절차진행중에 있다는 사실을 얘기한 S부장은 한국홀딩스 투자회사 자회사의 이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티에스피에스가 티에스디에 임차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S부장에 따르면 티에스피에스는 청산절차 과정에서 임대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티에스디의 S부장은 4공단에 있는 티에스피에스는 매각이 되야하지만 임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아직까지 티에스디는 금년 10월까지 임대 계약이 되어 있다고 알려줬다. S부장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시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며 "그 때가서 조건이 좋은 사람에게 매매가 되지 않겠나"라며 "현재는 매매계약도 안되고 저희들도 못하고 있다"며 11월에 가서 모든게 완료되고 고민해야 될 문제임을 입장 밝혔다.

 

한편으로 티에스디의 S부장은 역으로 한국산단의 산집법에 문제가 있다며 공단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한국산단이 (회사가)청산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도 못하게 하고 차리리 이 상황들이 더 문제다"라며 "있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청산법인에 있는 사람은 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되느냐? 차라리 전 이게 더 불만이다"라고 말하면서 "기간이 안된다해서 기다리라는 것도 웃긴 일이다."라며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또 S부장은 "산단법이라는 것은 공장에 투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거나 하는 문제가 있는데 청산하는 입장에서 투기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산집법과는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단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게 문제가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 "말도 안된다. 투기를 하거나 이상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본지에서는 S부장에게 공장 분할 매각의 가능성에 대해 묻자 "매각해야 하고 청산해야 할 판국에 분할 매각할 시간이 어디있는가?"라며 촉박하게 돌아가는 티에스피에스의 청산절차 과정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한편, 티에스피에스 부지 불법거래 의혹 제보자에 따르면 구미이달의 기업에 선정된 바있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 W회사에 대해 "일부는 임대 계약, 임대해 쓰고, 5월달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전하며 이는 매매로 해서 들어간다는 뜻임을 의미한다고 알렸다. 사세확장을 명분으로 티에스피에스 부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W회사에 대해 제보자는 "만약에 임대로 얻고 W회사 담당자가 작업을 해서 만드는 느낌이 든다. 구태여 안해도 되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만드는 것 같다"며 티에스피에스 부지 계약과 관련해 모종의 거래가 있다는 주장이다.

 

본지에서 산집법에 위반해 부지거래를 한 사실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 W회사 관계자는 "계약금만 걸어놨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쪽과 했다. 매입 목적은 사업 확장때문이다."라며 현재는 아무 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전했다. 또 W회사 관계자는 "현재 계약금만 걸려 있는 상태고 11월 2일까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쪽과 계약만 한 상태다"라며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W회사에서 티에스피에스와 계약을 할 당시 부동산 중개인 입회하에 계약을 했다고 하며 사세확장을 위한 명목이라고 말한 관계자는 "지금은 한 것이 없다. W회사 관계자는 계약과 관련해 법적 검토를 다했고 하자가 없다고 하며 "산단 4공단 담당부서에서도 우리 회사에서 하는 것을 다 확인했고 허락을 모두 받았다"라는 말과 함께 "예전에도 다른 땅을 샀는데 산단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못했다" 며 이번에는 부지매입과 관련해 산단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해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한편, 21일 통화한 한국산단 대경본부 4공단 부지 담당자에 따르면 "구포동 저희에게 신고된 것은 없다. 계약한 뒤 신고를 한다.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티에스피에스 부지거래와 관련해 정확한 내막은 모른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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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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