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구미시 행정의 사각지대(1)-시민 통행권 담보, 도량근린공원 숲길 가로막은 불법 철조망, 왜?<한국유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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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서 개인소유지에 산책로를 개설해, 땅소유주가 권리행사에 나섰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2일 경북 구미시 도량동 주민 K씨는 시민이 다니는 도량근린공원숲길이 불법 지장물에 의해 가로 막혀져 있다는 제보를 해왔다. K씨에 따르면 평소 학생들의 등하교길로 이용되는 이 길이 지난주 일요일 부터 막히자 학생들이 밭으로 다니게 되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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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의 말로는 수년째 시민들이 이용하던 도량근린공원숲길이 갑자기 막힌 것에 대해 입구가 개인사유지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말과 함께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알렸다. K씨가 동사무소에 문의하자 동사무소 관계자는 "개인 사유지라서 방법이 없다. 방법을 찾고 있다"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답변을 줬다고 한다.

 

K씨는 시에서 돈을 많이 들여 도량근린공원숲길을 잘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주민들이 불편에 처하게 된 상황에 대해 어떤 내막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본지에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도량동 685번지 일대가 철조망 등에 의해 둘러싸여 도량1동에서 소로골로 향하는 도량근린공원숲길의 입구가 자연스레 차단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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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조망에는 개인의 사유지므로 통행이 불가하다는 것과 함께 기물에 손대지 말 것을 경고하는 문구가 걸려있었다. 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1996년도 작업 알림판에 따르면 문제의 도량근린공원숲길은 지난 1996년 3월 21일부터 동년 6월 18일까지 공사기간으로 소로골에서 도량1동간 320미터 산책로 개설 공사가 시행된 것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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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번지 땅은 도량지구주택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989년 12월 15일 구획정리가 완료된 환지 79평 중의 일부로 도량지구주택조성사업조합의 소유였으며 1990년 3월 촉탁등기로 29.7평이 분할 된 후, 동년 7월 원평동 주빈 L씨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또 685번지 땅은 1992년 1월 A씨에게 소유권이 이전 된 뒤 2010년 도량동 3주공아파트 주민 P씨의 소유가 됐다.

 

개인땅에 산책로를 낸 주먹구구식 구미시 행정의 결과물?

 

통화한 도량동사무소 J동장에 따르면 "원래 사용하던 길을 막으면 안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보였지만 일전에 땅소유주가 동사무소를 찾아와 시청에 타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한다.

 

J동장은 땅소유주가 타용도로 사용한다고 신청을 해버리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대책으로 다른 길을 내기 위해 고민중에 있다고 한다.

 

본지에서는 애시당초 산책로를 낼 당시에 시청과 땅소유주간에 합의가 있었기에 길을 낸 것이 가능하지 않았겠냐는 질문을 했다. 도량동사무소 J동장에 따르면 "산주가 땅을 팔아먹을 목적이었는지는 몰라도 가로등 보수작업을 하지 말라고 했다"라며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원래 의도는 주민들이 편한쪽으로 만든 것이었다"며 산책로를 철조망이 가로막은 현 상황에 대해 J동장은 난감함을 표시했으나, 가로등과 산책로를 설치할 당시 산주의 동의를 구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J동장은 사용주에게 나무로 길의 일부를 막은 것은 치우라고 고지했다고 하며 철조망으로 인해 파생된 안전문제와 관련해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동에서도 토지소유주에게 안전문제와 관련해 전할 예정"임을 밝혔고 시민들이 통행에 최소한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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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통행권을 담보로 한 부동산 강매 의혹 

 

한편, J동장은 토지소유주가 갑자기 철조망으로 길을 막은 목적은 시에서 30평 가량되는 땅을 매입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며 추정했고, 구미시의 입장은 당장 급하게 접근하면 땅소유주가 땅값을 많이 받을려고 할 것이기에 신중히 대처해야 할 생각임을 전했다. 

 

현재 구미시 도량동 685번지 땅은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평당 97만3553원이며 개별공시지가로 매입시 총 2천891만9천원 가량이 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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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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