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분) 부과

김도형 0 404


5,927세대 아파트 신축 등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한 487억원 부과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는 지난 8일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48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건축물 26,649건, 주택 144,749건, 항공기 및 선박 193건 등 총 171,591건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4,216건이 늘어난 반면 세액으로는 재산세 등 58억 원이 증가된 것이다.

 

시는 금년도 공동주택가격 5.2% 인하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2.8% 인상분, 공시지가가 1.8% 인상분을 반영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무엇보다도 전년도 6월 1일 이후부터 금년도 6월 1일까지 재건축 아파트 및 산업단지개발에 따라 건립된 공동주택 등 6개단지 5,927세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연간 납부할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법규의 개정으로 한꺼번에 부과하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보다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한다. 금번에 부과한 1기분 재산세는 건축물,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하여는 연간 납부할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고 주택에 대하여는 연간 납부할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만 부과한 것이다.

 

오는 9월에 부과할 2기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하지 않은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토지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구미시 ARS 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 CD/ATM기, 신용카드(포인트 납부가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도 있으며 『스마트위택스』및『빌레터(Bill Letter)』앱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국 지방세 금액 및 환급금 등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조회·납부·신청이 가능하다.

 

이장호 세정과장은 “구미시에서는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말에 추첨을 통해 상품권 및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사용권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도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여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 부담도 줄이고 추첨을 통해 행운을 잡는 기회를 가지기를 희망하면서 금년부터 바뀐 법규에 따라 연간 납부할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부과된 점을 인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세정과 재산세담당(☏480-6862~68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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