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1)] 화이트칼라 범죄 구미시공무원 인사비리 사건-판사도 햇갈리는 공무원 범죄, 누가 지시했나?<한국유통신문.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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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6일 오후 3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2단독 법정에서는 구미시공무원 인사비리관련(공문서변조교사, 공문서변조) 공무원 3명에 대한 마지막 공판이 열려 변론이 종결됐다. 피고인들은 구미시청 공무원들로 L국장과 H계장 그리고 K주무관이며 사건범행 당시 인사관련부서 소속이었으며 L국장은 퇴임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본 사건으로 인해 구속됐다. K주무관은 정상이 참작돼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며 H계장 또한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이날 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호하게 증인심문하는 공판을 맡은 여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인사를 위한 근무평정조작 관련 공무원들의 범죄 사실에 대해 명백한 확신을 가져 보이게 했다. 그동안 김천 검찰에서 조사한 기록물만 어림잡아 만페이지가 넘게 보일 정도로 이번 공무원 인사비리 사건은 철두철미하게 수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측은 사건의 이면에 담겨있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실보다는 공무원들로서 관행적으로 업무상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과오나 혹은 과실이라는 논리로 변호를 전개했고, 오랜세월 성실히 근무해온 공무원들이라며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전개했다.

 

공무원인사비리 사건 법정을 주관한 재판장은 피고인 L국장에 대해 천안시 공무원 근무평정 변경 사건 관련 사례를 들며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사의 변론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간다는 뉘앙스를 표출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모습도 보였다.

 

천안시 공무원 근무평정 변경 사건의 경우 지난해 8월 11일 천안아산경실련에서 천안시공무원 근평조작과 관련된 전.현직 인사담당자 4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으로 동년 12월 27일 천안 검찰은 천안시 공무원 4명에 대해 근무평정 변경 무혐의 및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천안공무원 근평조작 사건 관련 처분은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른 것이라고 하며, 천안 검찰 관계자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종전 관행에 따라 잘못된 부분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고 개인 이익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한다.

 

김천 검찰, 구미시 공무원 인사비리 지능적 화이트칼라 범죄로 처벌 불가피


하지만 천안 검찰의 사례와는 달리 김천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구미시 공무원들의 인사와 관련해 인사담당자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임의로 근평순위를 조작하고 심의조서를 변조한 화이트칼라 범죄로 규정했다.

 

김천지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구미지역은 지역 유지들의 힘이 막강한 곳으로 공무원들의 인사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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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 지역유지와 지자체장 지역 토착 비리 커넥션 규명 사건 사례

 

현재 공무원 인사비리 사건은 빙산의 일각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유는 김천지청에서는 아직도 구미시청과 시의회의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사관련 각종 비리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지자체의 최고 인사결정권자는 지자체장이기에 이를 겨냥한 수사가 아닌가 하는 지역 여론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본연의 심각성과 관련해 구미시가 공무원들의 인사에 있어서 투명성이 없고, 외부 인사의 알력이 작용한다면 공무원들이 정치인이나 지역 유지들과 유착해 일반 시민들의 민원을 등한시할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검찰은 공무원들이 지역 유지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게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미시청과 구미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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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은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들에 대해 인사가 신뢰성을 잃는다면 공무원들의 복무기강과 사기가 바닥에 떨어질 것이어서 범죄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피고인 L국장의 경우 국장의 지위에서 피고인 K주무관에게 직접 순위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고 심의위원으로 참석해 소명하는 등 자신의 지시에 의해 순위가 변경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인사 심의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대로 근무평정부가 작성되는 것은 상식에 해당하는 일이지만 L국장이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입을 맞출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국장은 피고인 K주무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검찰에서는 L국장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H계장은 자신이 구미시 인사비리의 몸통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업무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측은 H계장이 구미시청 안과 밖으로 인사계장의 지위에서 인사청탁을 받아온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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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H계장이 공무원 L씨에 대한 근평 상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범죄가 중하다는 판단이며 또한 인사계장인 H계장의 승락을 받지 않고서는 공모가 불가능하다는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H계장이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죄질을 불량하게 보고 있다.

 

더우기 검찰은 피고인 H계장이 명절이나 인사시기가 되면 구미지역 사업가에게 공무원들의 주소를 제공했다고 하며, 심지어는 시장의 주소와 개인 연락처를 알려줌으로써 유착의 고리를 매개해 주는 등 구미시 인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세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 H계장의 구미시공무원 개인정보 누출로 인해 H계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돼 사건이 병합됐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모든 사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L국장과 H계장은 자신들의 지위와 그동안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마치 관련 절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것처럼 성실히 업무에만 전념해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검찰의 판단은 이들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엄벌에 처할 것을 주장했다.

 

김천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구미시청공무원을 비롯해 성실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에 대해 사회적 신뢰감을 잃어버리게 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에 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보였다.

 

이날 피고인 L국장에게는 징역 4년, 피고인 H계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사건과 병합해 징역 3년 6월이 그리고 시키는 대로 일한 죄밖에 없는 K주무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으로 각 피고인들의 죄가에 합당하는 구형을 재판장에게 주문했다.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대한민국 형법 제225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L국장의 무죄 주장 요지

 

한편, 피고인 마지막 진술에서 L국장은 당시 국장으로서 관련규정을 꼼꼼히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L국장의 마지막 진술을 통해 구미시 인사정책에 있어 내.외부세력의 개입 가능성은 이전부터 가능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만든다.

 

L국장은 재판정 마지막 진술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순위조정이 가능한 것을 물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L국장이 직접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며 담당자인 평정위원회에 심의조서 가안이 최종 정리되면 이를 근거로 해 법정서식인 근무성적 평정서를 별도로 작성했다고 한다.

 

L국장의 최종 진술에 따르면 작성된 근무성적 평정서를 다시 각 위원별 사무실에 방문해 사인을 받고 준비하는 단계에 있었다고 하며, 담당자가 가안을 최종 정리하다 보면 불합리하거나 잘못 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하는 절차가 있지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질문한 것임을 얘기했다.

 

또 담당자인 K주무관이 L국장의 질문에 서슴없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기에 수정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그 후에 K주무관은 수정 과정에서도 불가능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고 하며, 최종 결재를 받을 당시에도 위법성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가 처리 된 것처럼 계장과 과장의 결재를 받아와서 상급자에게 올린 것이라고 한다. L국장은 담당자인 K주무관을 믿고 결재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사업무처리 과정의 복잡성이 인사비리 결과 유발? 

 

L국장은 업무처리 과정에 관해 당시 담당자 K주무관이 행정규칙을 숙지했다고 하며 재결정 절차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K주무관이 절차를 알고 있었다면 당초 심사결정과 심의조서는 임의로 수정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별도의 결재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추가 심사대상은 재결정에 대해서는 별반상황을 요약해서 심의조서를 별건으로 재작성해 당초와 같이 회의를 요구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K주무관이 승인심사를 통해 각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가부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K주무관은 국장이 요청한 직원은 재결정 대상이 안된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심의조서 자체가 안되고 아울러 재결정 대상이 안된다는 건의를 한적이 없었다고 하며,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최종 결정 당일 법정서식인 근무성적평정표만 임의로 수정 결재해 올렸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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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에 따르면 구미시 인사담당자 L국장은 K씨가 작성한 심의조서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근평위에서 심사.결정한 근무성적 평정표가 첨부된 근무성적 평정결과 보고서를 결재했다고 한다. 또한 인사담당 G와 Q과장 역시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심의조서와 평정결과 보고서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결재를 했다고 하며, K씨가 작성한 근무성적 평정결과 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두 과장은 그대로 결재하는 등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흘히 해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며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가 있다. 

 

L국장은 최종결정 당시 심의조서가 변조된 사실을 알수도 없었고 몰랐으며 담당자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법성을 한번도 고발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L국장은 행정규칙을 읽어본 사실이 없으며 또한 재결정 절차를 알지 못했고 절차를 보고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하며 이번 검찰조사과정에서 재결정 절차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만약 위법사실을 알았다면, 정년퇴임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공직자가 상사의 지시가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는 없다는 생각으로,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주장하며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진술을 마무리했다.

 

지난 2014년 출범한 민선 6기 자치단체들이 보복·보은성 인사로 한때 언론에 회자된 사례를 살펴보건데 선거 과정에서의 논공행상을 따지는 것이 지체의 관행이었다.

 

구미시의 경우도 지자체 선거에서 직간접으로 도움을 준 직원들이 요직에 승진한 사례에 대해 비난성 기사를 작성했던 언론인 K씨는 한때 구미시 지자체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으며, 여파인지는 확인된 바 없으나 지난해 말 기자의 지위를 이용해 관공서 물품 납품을 목적으로 칠곡과 김천 공무원들에 대해 공갈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1년 6개월의 구형을 선고받았다. K언론인은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업무를 과도하게 만들어 힘들게 만들었다는 점과 공무원들의 치부를 고발성 기사를 쓸 것처럼 했다는 점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성토의 대상이 되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조차 일절 불가능하게 됐다. 이는 수사과정에서 K언론인에 대해 각 지자체간 정보가 공유됨으로서 공무원들이 담합해 탄원서에 대해 함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천시 전 부시장과 관련 부서 공무원에게  K언론인에 대한 탄원서 의뢰가 구미시 지역 기자들에 의해 들어간 뒤 곧이어 한 곳의 특정 언론에서 이 사실이 부당하다는 뉘앙스로 대서특필되기도 했으리만치 공무원 조직의 폐쇄성이 부각된 적도 있다. 이유는 이를 보도한 특정 언론 기자는 김천 부시장과 해당 공무원을 만나 사실관계를 들어 본 적도 없으며 해당 공무원들을 만나 취재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김천 지자체에서 특정 언론을 사주해 기사를 호도했다는 것을 반증하며 검찰 조사가 들어가야 될 사안으로 언론인 K씨는 역대 김천부시장들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로 공무원들로부터 눈밖에 나있는 상태였다.

 

한편, 공무원 사회에 악명이 높은 언론인 K씨에 따르면 인사 적체가 심한 기초단체에서는 바뀐 단체장이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엄연히 인사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의 주관적 잣대가 도를 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부도덕의 극치임을 강력히 주장한 바가 있다.


지난 2014년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7급 공무원이 대기발령을 받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상사가 있었으며 당시 공무원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단체장과 가까운 직원이 승진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 엄연한 공무원 인사의 현실이다. 지자체가 출범한지 23년간 인사에 있어서 전문성과 도덕성 보다는 단체장과 친분이 있거나 선거를 도운 직원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인사상 혜택을 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관행이 생겼다고 한다.

 

또 능력과는 상관없이 단체장의 눈 밖에 나면 4년간 숨죽여 지내야 되며 업무적인 의욕을 앞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다음 선거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다.  불공정 인사로 공무원 조직은 알게모르게 불신이 팽배해져 있고 불만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현실이다.

 

현직 국장보다도 일찍 공직에 들어선 나이가 많은 현직 계장이 각 부서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현 지자체 모습으로 이들은 퇴직해 자유로운 시간을 맞이할 날 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보이는 양 오랜세월 인사문제 있어서 분을 삭히며 공무원으로서의 제역할을 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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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인사비리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의문을 남긴채 변론종료된 이날 재판은 지자체 인사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실질적 책임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을 낳게 만든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조련사가 버는 것 처럼 보이는 지자체의 모순된 인사행정의 근본적인 원인이 과연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명약관화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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