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부당이득 편취 주장, CJ대한통운 신경주대리점 사장 규탄 기자회견<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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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일방적 계약해지, 부당이득 편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주최 규탄 기자회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31일 오전 10시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민택노) 주최로 CJ대한통운 신경주대리점에서 택배노동자로 근무 중이던 이진성씨에 대한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택노에 따르면 이 씨를 부당해고한 대리점 사장은 지난 월요일 이진성씨에게 더 이상 계약할 의사가 없으니 4월 3일부터 계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했다고 한다. 업체에서는 이진성씨가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라고 했으나, 이미 7년간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유지해왔고 4월 3일 재계약을 할 때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기 위해 교부를 받은 상태였다고 민택노는 부당해고 내막을 알렸다. 

 

또 민택노는 "오히려 업체는 이진성씨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불리한 사정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민택노에 따르면 이진성씨는 그동안 자신과 동료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대리점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최근에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활동해왔다고 한다.

 

민택노는 노동조합이 오는 4월 2일 택배노조 경주지회창립총회를 앞두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앞장서 활동해온 조합원을 해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며 "택배노동자는 특수고용직노동자로 분류되어 노동법에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택배노조 조합원을 비롯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 민중의꿈, 민중연합당 경북도당에서 함께해 이진성씨의 부당해고 규탄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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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대리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취소할 것과 CJ대한통운 본사와 관할 지점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 후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진성씨 부당해고 사건의 재구성(민택노의 취재요청서 사건 경과 내용)


“택배노동자 개인사정 악용하여 부당이득 취하고 계약해지 통보”
“대리점 수수료 인하 앞장서자 개인사정 빌미로 계약해지 통보”
“12%=>25%=>20%, 아무 근거 없이 바뀌는 추가공제 비율”
“신경주 대리점 사장, 1월과 2월에는 55%에 가까운 수수료 공제”


1. CJ대한통운 신경주대리점에 근무하는 이진성씨는 3월 27일 내용증명을 통해 4월 3일부로 계약해지를 통보
받음


2. 신경주대리점 사장이 내용증명을 통해 밝힌 계약해지 사유(갑: 대리점 사장, 을: 이진성
씨).
택배영업점 계약서 제3조(사업자등록)에 명시된 "을"은 영업점을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영업점 명의로 일반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본 계약 이행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 후 “갑”으로부터 수차례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요구받았으나 지금까지 교부받지 않아 대리점 운영에 막대한 손해와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정리하면 이진성씨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음으로써 ‘막대한 손해와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

 

3. 이진성씨는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이는 대리점 사장도 이미 수년간 알고 있는 사항으로 그렇기에, 대리점 사장은 이진성씨가 지난 수년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았음에도, 이진성씨와 계약관계를 7년 여간 유지한 것. 이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않고도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임. 하지만, 이제 와서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

 

4. 우리는 계약해지 통보가 이진성씨가 ‘신경주 대리점 수수료 인하’를 주도한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닌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작년 11월까지 신경주 대리점 사장은 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에게 개당 수수료를 공제하였고 이는 사람마다 달라서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20%를 넘었다. 이진성씨가 주도하여 대리점 수수료를 10%로 낮추었고, 이에 앙심을 품은 대리점 사장이 지금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업자등록증’을 빌미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 아니냐는 것.

5. 이진성씨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아, 대리점 사장에게 손해와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대리점 사장은 이진성씨가 납부해야할 부가세와 소득세를 자신이 대신 냈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 하지만, 대리점 사장은 이진성씨에게 실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했다. 즉 이진성씨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금전적 불이익을 받은 것임.
① 작년 4월까지 신경주대리점 사장은 이진성씨에게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300만원 초과분에 대
해서는 소득세 명목으로 5%를 공제했다. 예를 들어 500만원 소득이 발생했다면 부가세 명목으로 50만원을 공제하고, 300만원 초과분인 200만원에 대
해서는 소득세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한 것으로, 약 12% 공제한 것이다.
② 작년 5월(소득세 납부달)을 기점으로 신경주대리점 사장은 사전 언급 없이 25%(부가세 10%, 소득세 15%)를 공제했다. 이렇게 공제하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25%를 공제한 것.
③ 이에 이진성씨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겠다고 이야기했고 교부받기 전에는 기존대로 공제할 것을 요구하였음. 대리점 사장은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는 공제하지 않고 지급했다.
④ 그러던중 대리점 사장은 11월부터 25%를 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11월은 이진성씨가 ‘대리점 수수료 인하’를 주도했던 때였다.
▲2016년 11월 공제금액(25%): 1,424,375원
▲2016년 12월 공제금액(25%): 1,455,507원
⑤ 올해 1월에는 25%가 아닌 20%를 공제하기 시작했고, 작년 6월~10월 공제하지 않았던 25%를 소급해서 1월부터 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점 기본 수수료 10%까지 합치면 55%를 공제한 것. 1월부터는 왜 25%가 아닌, 20%인지 근거도 없습니다. 작년 6월분 25%를 공제하려고 보니, 과하다고 생각해서 20%로 낮춘 것은 아닌지 추정될 뿐이다.
▲2017년 1월

-1월 공제금액(20%): 1,040,281원
-2016년 6월 공제금액(25%): 1,392,512원
▲2017년 2월
-2월 공제금액(20%): 1,026,906원
-2016년 7월 공제금액(25%): 1,410,312원

 

6. 이렇듯 신경주대리점 사장은 부가세, 소득세 명목으로 공제 비율을 12% ⇒ 25% ⇒ 20%로 바꾸었다. 왜 올리는지 또 왜 내리는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음. 사실은 12%로도 충분한데 추가로 공제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그렇기에, 이진성씨가 대리점 사장에게 손해와 손실을 초래했다는 대리점 사장의 주장은 잘못됐다. 도리어 대리점 사장은 이진성씨로 인해 납부해야할 부가세와 소득세 그 이상의 금액을 이진성씨에게 공제하였고, 이로 인해 이진성씨가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이다.

7. 이진성씨는 4월 3일 재계약에 맞추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한 준비를 진행했고, 2017년 1월1일자로 실제 교부받았다. 또한, 신경주대리점 사장이 2월 16일과 2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지 않을시 계약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을 때마다, 지점장 중재 하에 대리점 사장과 논의했다. 당시 이진성씨는 4월 3일 재계약시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고, 이에 지점장도 상호간의
원활한 합의를 요구했다.

 

8. 신경주대리점 사장은 이상과 같이 택배노동자 개인사정을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급기야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게다가 개인사정을 빌미로 아무 근거 없이 공제 비율을 바꾸며 1월과 2월에는 55%에 가까운 수수료를 공제했다.

9. CJ대한통운 포항지점장은 무책임한 자세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미 지점장은 대리점 사장과 이진성씨 간 몇 차례의 중재를 진행했고, 이는 지점장 역시 이 문제의 당사자임 을 입증하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 지점장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사례는 전국의 CJ대한통운 많은 대리점에 만연한 일이다. 대리점마다 기사들에게 공제하는 수수료율은 천차만별이고, 이번과 같은 일방적 계약해지로 해고될 위험에 처
해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책임은 CJ대한통운에게 있다.

 

10.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신경주 대리점 사장은 일방적 계약해지 즉시 취소하라!
둘째, 신경주 대리점 사장은 부가세 소득세 명목으로 공제한 비율이 왜 널뛰기처럼 바뀌는지 이유를 밝혀라!
셋째, CJ대한통운과 포항지점장은 수수방관하지 말고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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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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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해고는 살인이다! 신경주대리점 이철수 사장은 갑질해고 철회하라!
CJ대한통운과 포항지점장은 책임지고 해결하라!
해고가 사회적 문제가 된지 수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전국 많은 사업장에서 이어지고 있고, 다음주 월요일 4월 3일에는
택배노동자 한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CJ대한통운 신경주대리점 이진성씨가 대리점 사장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해 해
고당한 것이다.
그 어떤 이유로도 해고는 정당화 될 수 없지만, 이번 해고는 근거가 부족한 것을 넘어 해고 사유가 의혹투성이다. 대리
점 사장은 이진성씨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음으로써 ‘막대한 손해와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해고를 정당화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첫째, 이진성씨는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이는 대리점 사장도 이미 수년간 알고 있는 사항이
다. 그렇기에, 대리점 사장은 이진성씨가 지난 수년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았음에도, 이진성씨와 계약관계를 7
년 여간 유지해 왔는데 이제 와서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둘째, 이진성씨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아, 대리점 사장에게 손해와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오
히려 이진성씨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하는 불리한 사정으로 인하여 금전적 불이익을 받은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신경주대리점 사장은 이진성씨의 소득에서 부가세, 소득세 명목으로 공제했는데, 그 비율은
2016년 4월까지 12% ⇒ 5월부터 12월까지 25% ⇒ 2017년 1월부터 20%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올리는지 또 왜 내리는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사실은 12%로도 충분한데 추가로 공제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이번 이진성씨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는 택배노동자 약점을 빌미로 한 갑질해고의 전형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신경주 대리점 이철수 사장은 부당이득 반환, 일방적 계약해지 취소하고, 즉각 물러나라!
하나, CJ대한통운 포항지점장은 갑질 악덕 대리점 방관 말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지고 나서라!
하나, 근본책임은 대리점 문제를 방치하는 CJ대한통운에 있다. 본사는 책임져라!
2017년 3월 3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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