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선거사범 엄정수사 예고<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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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28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용민)은 이철호 형사1부장검사 주재로 금년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공안전담 검사 및 검찰수사관,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서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유례없이 단기간에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효율적 단속방안을 논의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각 기관은 ‘흑색선전사범’․‘금품선거사범’․‘여론 조작사범’․‘단체의 불법선거운동’․‘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단기간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흑색선전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작성․유포행위자를 엄단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신속․엄정한 수사, 공정한 사건 처리 등 검찰의 제19대 대선사범 수사 방침을 공유하고,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 를 적극 활용해 핵심증거의 조기 확보에 주력 하기로 했다.

 

특히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는 흑색선전의 경우 ▹경선․본선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 없는 묻지마식 폭로·비방, ▹악의적 의혹 제기, ▹특정 지역․성별에 대한 모욕․비하 등이며 금품선거의 경우 ▹당내 경선에서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제공,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 등이 있다.

 

또 여론조작의 경우에는 ▹착신전환․휴대전화 대량 신규개통을 통한 중복․허위 응답, ▹여론조사업체와 결탁한 여론조사 대상 표본 조작, ▹SNS 등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여론조작(바이럴 마케팅) 등이 있고, 단체의 불법선거운동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선거운동, ▹선거운동 목적 불법집회 개최, 인쇄물 배부, 시설물 설치, ▹각종 단체의 사전선거운동, ▹특정 후보지지 ‘팬클럽’의 불법선거운동 등이다.


한편으로 공무원의 선거개입 또한 우려되어 ▹자치단체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경선승리나 당선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 ▹공무원 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낙선운동 등에 대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와 함께 선관위, 경찰 등 유관기관 상호 간 연락처 공유, 24시간 핫라인 고발 전 선관위로부터 조사자료를 제공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증거확보가 가능한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효율적 대응방안을 논의함으로서 내사 초기단계부터 검·경간 긴밀한 보고 및 수사지휘 체제를 수립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선거범죄 전담수사반 편성 후 특별근무 실시와 함께 지난 3월 16일부터 형사1부장 검사를 반장으로 검사 4명(공안전담 2명, 수사지원 2명), 수사관 8명을 반원으로 하는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해오고 있다.

 

검찰은 선거사범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 및 일반시민들의 신고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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