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행정당국의 무관심이 나은 구미시 황상동 검성지 일대 농지 불법개발 의혹 현장<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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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황상동 검성지 일대 불법형질 변경 의혹 작업현장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 구미시 황상동 지역 자연녹지 농지에 행정당국의 눈을 피해 불법개발 의혹이 일고 있다. 

 

개발이 한창인 황상동 검성지 일대 농지는 지난해 2016년 5월 4일 구미시로부터 단독주택 건립을 위해 약 150여평의 개발 허가를 득했다고 한다. 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1050여 평에 대해 절토와 더불어 성토를 해 불법 형질변경 후 택지 조성이 한창이어서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한다.

 

한편, 28일 본지에서 구미시 시민만족과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현재 개발이 한창인 곳에 대해 허가 나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인동동사무소 건설관련 관계자에게 문의 결과 불법 형질 변경 현장에 대해 동에서 허가가 나간 사실이 없다고 한다.

 

인동동사무소 관계자는 "집을 짓기 위해 허가를 낸 것 같으면 건축과나 시민만족과에서 허가가 나갈 것고,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어 농지전용허가가 나갈 것 같으면 시민만족과에서 허가가 나간다"는 의견을 보여, 일대 개발 현장에 대한 불법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며 허가가 나간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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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발에 따른 일대 산과 밭에서 크고 작은 자연석을 불법으로 채취해 택지개발 현장에 쌓아둔 상태여서 자연훼손까지 하고있지만 행정당국의 제재는 아직 없는 상태며 인동동사무소에 민원이 들어 온 사실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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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기 전 2016년 6월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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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형질 변경 이후 현재의 모습

 

지난 3월 26일에는 현장 인근 황상동 농지 약 145평 밭의 자연석을 들어낸 뒤 형질변경을 해둔 상태라고 하며, 주민 K씨에 따르면 개발되기 전 밭은 양봉업을 하던 곳이며 철수하면서 벌통을 덮어 둔 석면 슬레이트가 약40 여장이 형질변경 공사중 땅속에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폐 슬레이트는 발암 물질로 건강에 치명적이어서, 폐 슬레이트 처리는 비닐봉지에 싼 후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처리토록 조치를 취해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불법으로 매설했다면 토양 및 지하수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환경사범으로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될 사안이다.

 

주민 K 씨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해 공무원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타 포크레인 등의 장비로 작업을 해왔다며 어떤 공사인지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다.

 

국토이용에 관한법률 제51조에 따라 절토와 성토 등으로 농토의 형상을 변경하는 개발행위시 반드시 해당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성지 일대 농지는 단독주택 건립을 위한 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불법으로 약 1,000평 가량의 농지를 형상 변경을 해 환경오염과 함께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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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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