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소송으로 지반복구공사 골든타임 놓쳐? 건물 붕괴위험 방치할 수 밖에 없었던 안전불감증 구미시의 속사정<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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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안전진단 검사에서 더이상 지반침하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지반침하 현장 현장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계측장비를 설치했으나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 그 후속 조치는 더이상 없었다고 한다. 피해복구의 골든타임을 놓친 붕괴 위험이 다분한 건물의 보수보강공사를 위해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지반보강을 위해 마이크로파일 공법을 시행 후 탄소보강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해 8월 이후 현장소장은 바뀐 상태다. 지반침하가 육안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현장 외에도 시장일대 바닥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등 대형공사에 따른 주변 지반의 내부적 힘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로 추정되어 관계 당국의 엄밀한 조사와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 한 지역에서는 지상19층 지하4층 규모의 주상복합주택이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의 영향으로 바로 옆 시장 상가건물의 지반침하가 진행되어 건물의 일부가 기울어짐과 동시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어,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붕괴 위험성을 알리는 안전표지판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는 안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노후된 시장건물의 특성상 바로 옆 지상 4층 규모의 대형공사 진행으로 지반 상태에 악영향을 미쳐 건물에 즉각적인 반응이 온 케이스다. 구미시가 위험성을 알고도 현장을 방치한 이면에는 지반 보수보강에 따른 시행사 및 시공사의 시공비의 증가와 함께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실 그리고 주변 상가주민들과의 피해보상문제 등의 여러 악재가 겹쳐 현장 상황이 더욱 악화됐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 현장은 지난해 8월 시공사에서 안전진단을 의뢰해 B급판정을 받은 이후 한달에 한 번씩 특별점검을 받아오고 있는 상태였지만 지반침하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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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의 일부가 지반침하의 영향으로 내려 앉았다. 보수보강이 가능할지 의문스러워 보이며 붕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구미시에서는 상가주민 대피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지 않는 상태다.

 
20일 시장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과학경제과에서는 위험성을 보고해 구미시 안전재난과에서 관리자문단과 함께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나섰고, 주상복합주택 건설인허가를 담당한 시민만족과와 안전재난과 관계자에 따르면 시공사측에서는 지난해 위험성을 인지해 보강조치를 하려했으나 공사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영업피해를 입은 상가주민들이 손해배상소송에 나서 보강공사가 지연됐다고 한다.

 

상가주민들의 지반침하 문제 인식 상황
 
피해를 입은 상가세입자  K씨에 따르면 시공사측에서 문제가 안생기도록 작업을 한다고 해 달리 조치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강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알기위해 K씨에게 그 내막을 물었다.
 
K씨는 "시에서는 안전진단 책자를 가져갔으면 그에 준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독촉이 있었는지 싶었는데 그런게 없었던 것 같다."며 구미시의 미온적인 행정조치를 지적, 건축과에서 시공사의 안전진단 책자를 가져갔다고 말했고 시공사와 상가주민들과의 분쟁 당시 공무원들도 참관했다고 한다.
 
또 K씨는 안전에 대한 조치를 구미시에서 아무것도 조치하지 않았다며 "심각성은 모른채 우선 코밑에 있는 것만 설치고 있다."며 눈앞에 닥친 문제만 해결하기에 급급한 시행정을 나무랐다.
 
한편으로는 K씨 또한 당장 균열이 가 위태로운 상황의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시공사와 상가주민들간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일이 겉잡을 수 없이 진행된 정황을 엿볼 수가 있었다.
 
보상문제와 관련해 K씨는 "서로가 만족을 느끼면 그때가서 대항할 수 있지 않겠나, 타당성 있는 변명을 쓸데없는 변명을 한다면서...... 지난해 소송관계에 있어 안전조치에 대해 앞에 상인과 뒤의 상인간의 대항방법 자체가 달랐다."며 상가주민들조차도 불협화음이 있었음을 얘기했다.
 
K씨에 따르면 "상가 열 집은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았고, 밑은 건물에 균열이 가고 문제가 생겨 형사고발을 했던 것 같다."는 사실을 얘기했고 형사고발한 상가는 입증을 못해 기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K씨에게 구미시에서 상가주민측의 소송으로 인해 안전점검과 보강공사가 제대로 안됐다는 의견을 보인 사실에 대해 말하자, 그렇게 말한 공무원이 누구냐며 분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복잡한 보상문제와 맞물려 진행되어 온 현 상황과 관련해 구미시 시민만족과의 문제점 인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전화통화로 물어봤다. 시민만족과 관계자에 따르면 신평동 상가쪽 지반 침하로 건물 균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구미시 시민만족과의 문제인식 상황


시민만족과 관계자는 "균열이 발생된 내용은 어제 오늘 진행된 사항은 아니다. 시간이 좀 오래된 사항이다. 어제께 안전점검을 나간 곳은 안전재난과 주관으로 했다. 점검 이후 조치사항이나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리며, 균열 발생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었음을 밝혔다.
 
주상복합주택건설 인허가 부서라고 말한 시민만족과 관계자는 "시공사 시행사와 상가주민들간의에 그동안 여러가지 지속적인 협의를 했으나 협의과정에서 상가주민들께서 형사고발을 통해 피해보상이나 구제를 받겠다는 부분이어서 현장의 공사진행이 안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다."며 대략적으로 파악한 사실을 말했다.
 
시민만족과 관계자는 건축허가 관련법령에 따라 제한이 없으면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다며 건물공사 허가과정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음을 얘기했다. 
 
본지에서는 일말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가에 대해 시민만족과 관계자에게 물음을 던졌다.
 
시민만족과 관계자는 "피해준 당사자가 있고, 피해가 여러가지 원인이 안있겠습니까."라며 답했고, 공사를 안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그 부분은 회사에서도 어느정도 자기들의 원인이 있겠지만, 그 원인 외로도 현장조건이 있지 않겠는가 건물노화라든지."라며 건설공사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시민만족과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공사진행으로 인해 어느정도 원인이 있는지와 회사에서 상가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 보수보강이 즉시 이루어져야만 추후에 진행되는 문제로서,상가주민들 일부에서 형사소송을 통한 구제방법을 통한 까닭에 사건 현장에 손을 델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자칫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도 있을 가능성에 대해 묻자 시민만족과 관계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공사하고 상가주민들이 당사자간에 몇차례 구조적인 균열부분에 대해 서로 설명회도 하고 왜 꼭 보수보강을 해야되는지라든지 몇차례 이야기가 있었지만 진행이 안된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은 주민분들께서 피해구제를 그 쪽으로 받으시겠다라는 방향설정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상가주민들의 소송문제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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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관계자는 "내 집에 보수보강을 못하도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라는 말로 총체적인 문제점의 원인에 대해 결론 내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본지에서는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더라도 국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 안전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냐고 물었으나, 관계자는"국가의 의무일지라도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 (소송을)선택하신 분들로 인해 진행이 안된 것이다. 비약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향후에 주민들 분께서 보수보강을 해달라고 한다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본지에서는 상가주민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시민들이 모르고 위험지역을 갔을 때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물었다.
 
관계자는 "건물주가 상가 주인이 본인 건물이 위험하다든지 표시할 의무가 있다. 시공사가 원인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차후의 문제다. 저희들도 하루라도 보강조치를 하려한다."는 뜻을 피력, 시공사가 떠나기 전에 보상문제가 해결되야 하지 않겠냐며 빨리 해결되길 바랐고,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어봐야 소용없다는 격임을 얘기했다.
 

구미시 안전재난과의 문제인식 상황


다음으로 안전재난과의 입장을 들어봤다. 안전재난관리과 관계자는 "관리자문단과 함께 현장 파악, 자문단 의견서 받아보고 시설관리자를 통해 정밀안전진단을 할 계획이다."라며 지난해에 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의뢰를 해 안전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얘기했다.
 
안전재난과 관계자에 따르면 상가건물의 안전진단 내용에 대해 "그때는 B등급으로 결과 나왔다. 월 1회씩 특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 시공사에서 민원이 생기니까 자체적으로 했다."라고 말해 시에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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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가는 과학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전진단하면서 안전표지판을 준비하고, 안전관리과는 허가부서와 관리부서에 통보를 할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상가건물의 침하되는 정도는 시공사 계측기를 통해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며 현재 침하중이지만 수요일과 목요일에 디펜스보강을 해 더이상 침하가 안되게끔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재난과 관계자는 "그 전에도 침하되니까 보수보강을 했는 것 같다."라며 지난해 상가건물의 침하현상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얘기했다.


 안전재난과에서 본 문제와 관련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지난해는 상가에서 소송을 들어가다 보니까. 소송중이니까 소송끝내고 법적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9개 상가 세입자에서 소송을 했는 것 같다."라며 소송에 얽힌 내막에 대해 말했고 상가점주들은 2000만원씩 보상을 받았지만 세입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해줬다.
 
침하되고 있는 건물의 심각성을 본다면 철거해야되지 않냐라고 묻자 관계자는 "철거까지는 아니고 정밀안전진단을 해 본 후 어느정도의 심각성을 보고 차후에 생각할 부분"이라며 육안으로 봐서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안전재난과에 의하면 후속조치는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간 뒤 등급이 결정되야만 알 수 있는 사실이며 구조적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하기 때문에 한달 가량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할 수 없었던 기막힌 상황이 연출되어 온 것에 대해 안전재난과 관계자는 "그동안 방치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한거고 여러가지 상황을 보니까 방치해 놓은 부분이 방치했다기 보다는 시공사에서 보강에 들어갈려고 하니까 소송에 걸려있어 점포주인들이 소송 끝나는 것 보고 보상하고 여러가지 다 요구를 할려고 하다보니,소송이 들어가버리니까 조치 하고 싶어도 조치 못하는 거죠."라며 역시 소송문제가 문제의 발단이었음을 재확인시켜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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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네들이 소송을 하면서 그당시 안전진단을 받을때는 이만큼은 침하가 아니었고 이만큼 기울어지지 않았다. 차츰차츰 기울어져서 소송만 안걸었다면 빨리 조치할 수 있었죠. 작년에 바로 조치했으면 이만큼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상가건물 지반 침하로 인해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오게 만든 것이 소송문제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구미시의 입장을 알 수 있고, 상가세입자들은 시에서 안전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처를 안해 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상가 일대는 육안으로 보기에 곧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무지막지한 균열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지역 출입제한 등의 표지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통제는 그동안 없어 구미시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 과학경제과의 문제인식 상황

 

본지에서는 21일 오후 시장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과학경제과 관계부서에 전화를 해 안전표지판의 설치 유무에 대해 알기 위해 통화를 했으나, 담당자가 현장 출장을 나가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관계부서는 현장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 답변을 주도록 하겠다고는 했으나 감감무소식이었다.

 

21일 아침 본지에서 사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출입 통제선과 안전표지 등의 조치는 아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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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8시 경 촬영한 붕괴위험 사고 현장 위험성을 알리는 안전표지판과 더불어 출입통제선의 부재는 안전불감증의 단편적인 예다.

 

지반침하 현장의 심각성에 대한 안이한 문제인식에 따른 종합적인 결론 

 

한편,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안전을 도외시한 시공사와 상가세입자들간의 타협절충안 찾기가 실타레처럼 얽혀 버린 이유가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보상에 있어서 시공사측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점을 찾기 위해 나서지 못했던 것 또한 원인 제공을 했을 것으로 보이나 사건의 얽힌 내막을 알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취재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더불어 건축전문가에게 본 사안에 대한 문제점의 근본 원인을 자문한 바에 따르면 "중차대한 본질은 돈의 문제다. 애초에 터파기를 시행할 때부터 지반 상황의 돌발변수가 작용했을 것이며, 지반보강에 따른 시공비 증가 등이 문제점 발생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보였고 민사소송 등으로 들어가 문제해결의 복잡성으로 인해 결국은 위험성이 가중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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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발생한 서울 은평구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장 인근 붕괴 현장 구미시에서는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상가주민들에 대한 안전조치에 있어서 난감한 상황이다. 만에 하나 붕괴사고 발생시 피해에 대한 책임은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할 형편에 놓여있다.

시민의 목숨이 달린 중차대한 일이어서 오는 23일 목요일 영남언론포럼에서 지반침하 사건현장을 찾아 사태의 근원과 문제점 해결에 대한 정밀취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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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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