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부정부패학 개론(4)-정치자금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선거꾼과 후원조직, 그 상관관계는?<한국유통신문.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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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 기소 사례로 본 정치인과 선거후원조직의 실태 고찰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경북의 경우 포항시장 선거비용제한액이 2억4천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릉군수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3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는 인구 후와 읍.면.동수 그리고 물가변동률에 따라 제한되므로 지역별로 다를 수 밖에 없다.

 

선거비용보전제도로 인해 금권선거 예방이 가능하며 선거가 끝난 뒤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하게 되면 선거비용 100% 보존되며, 득표율이 10%이상 15% 미만일 경우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거비용보전제한액만을 사용한다면 정치계의 빅스타 출신을 제외하고선 사실상 당선이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본지와 만나 대담을 나눈 전직 시의원 K씨에 따르면 구미 지자체의 경우 시의원 당선 목적으로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약 7억 원, 국회의원은 갑과 을 선거구에서 각각 30억 원씩을, 그리고 시장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50억 원 이상을 소요해야만 된다는 이론적 배경을 설명했다. 선거철이면 온 거리에 나부끼는 선거 출마자들을 알리는 현수막과 홍보물 그리고 홍보차량인 다수의 유세차와 선거운동원들의 가동 현황을 살펴본다면 선거비용 지출 액수는 어립잡아 추정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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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서는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7050만원을 수수한 현직 울진군수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후원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울진군수는 선거 당시 후원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2000만원을 수수, 이후 후원회장과 공모해 지역 건설업자들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500만원을 수수했다. 더불어 울진군수 당선 직후에는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되자 후원회장으로 하여금 변호인 선임비 55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선거당시 선거기획본부장으로부터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했다고 한다.

 

경북 영덕군 부군수를 거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울진발전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울진군수는 당선 이후 선거기획본부장을 울진군청 출자 기관인 울진군의료원에 채용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과 정관, 인사규정을 위배해 정년을 초과한 선거기획본부장을 의료원 관리부장으로 부정채용하게 한 사실도 드러나 검찰은 울진군수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함께 기소했다.  

 

영덕지청은 본 수사의 의의에 대해 "정치자금법은 정치권력과 금권력의 결탁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왜곡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엄단된다"는 사실을 통해 부정선거 및 불법 정치자금사범은 결코 은폐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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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및 출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등을 남용해 지자체장 등 공무원과 친분관계에 있는 특정 인사를 유관기관에 채용시키고, 관련 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불법의 악순환 실체를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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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부정선거 및 불법정치자금 사범,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로 인한 채용비리 등 각종 부패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것임을 공표했다.

 

한편, 대다수의 선거출마자들은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는 공식적인 선거전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가 없는 것이 실상이며, 정치후원회 등을 조직해 선거자금을 융통한다.

 

시장과 군수 또는 도지사직에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싶어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 공천 과정에서부터 배제되는 일이 다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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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수 재산 내역

 

불구속기소된 울진군수의 경우 신고된 재산총액이 1억6732만원으로 자신의 돈가지고서는 공식선거전을 치루기에는 빠듯하다. 따라서 후원회의 전폭적인 도움이 없이는 당선에 힘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검은돈의 유혹에서 자유로울수가 없어 보인다.

 

정치계의 특성상 너무 가난한 사람이 정치를 시작하게 되면 눈이 멀어진다는 속설이 있지만 청백리의 경우는 예외다. 또 후원회 등의 도움으로 당선된 정치인은 측근들을 챙겨주기 바빠서 올바르지 못한 불합리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며 빚진 당선자가 돈에 눌려 민생현안을 보는 시야가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올바른 행정을 찾기 보단 수익사업에만 치중하게 됨으로서 관피아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게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청백리라 할지라도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각오로 임하는 선거의 특성상 선거에 이기기 위해 고액의 정치자금을 빚지게 된 이상 측근들은 수익창출의 브로커가 되어 비리의 온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지방정치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참조: 부정부패학 개론(2)-검찰, 지자체장 지역토착비리 커넥션 규명)

 

경북 지자체 중 구미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구미시장선거 법정모금액은 1억900만원으로 남유진 구미시후보 후원금 모금이 일주일만에 100% 조기에 달성됐다. 당시 후원회는 일만원맺기 후원금 모집운동을 벌여 총706명의 인원이 동참, 1만원 후원금 202명, 2만원 후원금 52명, 10만원 후원금에 400여명 등을 합쳐 654명이 소액후원금으로 총 4306만원을 모았으며, 나머지 52명은 1인당 평균 126만6천원 이상을 냈다. 그렇다면 100만원 이상을 낸 후원자들이 갑부여서 아무런 이유없이 후원금을 냈을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다. 선출직 공무원을 지지함으로써 후에 찾아올 이득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2010년 당시 남유진 구미시장의 재산총액은 10억8090만3천원으로 토지 1억742만원, 건물 9억3900만원, 자동차 1588만원, 예금 2억1139만원, 유가증권 721만원, 채무 2억원이었으며 2014년도에는 토지 1억1496만원, 건물 9억4700만원, 자동차 706만원, 예금5억625만원, 유가증권 1218만원, 채무 2억3천만원으로 예금에서 2억9486만원이 큰폭 상승해 전체 재산은 13억5476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선거 이후 재산이 늘어나 선거비용 지출과는 상관없이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유지했다.

 

더불어 2016년도 재산을 살펴보면 15억5206만원으로 다른 부분을 제외한 예금에서 2억548만원이 늘어나 재산 증식에 일익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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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연봉표에 따르면 시장직급 연봉은 대략 1억원으로 남유진 시장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연봉을 일절 쓰지 않고 저축한다면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경우 5억원 가량의 예금이 가능하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증가한 남유진 시장의 예금액은 정확히 5억원이어서 연봉과 예금과의 연관성을 추정해 볼 만하다. 그렇다면 연봉을 지자체장의 생활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지만, 후원회 조직의 꾸준한 도움을 비롯해 시장 업무추진비 등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남유진 시장은 연봉을 쓸 일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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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0년 당시 후원회장은 구미교육재단 이순목 이사장이었으며 2008년 5월에 구미교육재단은 구미시립노인병원 위.수탁 운영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다. 구미시립요양병원은 구미시에서 6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8년 3월에 완공됐으며 구미교육재단관의 운영협약체결로 5년간 구미1대학이 운영권을 갖게돼 국내 최초의 산.관.학 협력병원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전 구미시새마을회장을 역임한 박동진씨가 남유진 구미시장 후보 후원회를 맡아 후원금 법정모금액 1억900만원을 2주만에 모아 경북권역에서 유일하게 후원금 목표액이 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신속하게 후원금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선거 후보자의 역량이 탁월함을 뜻하며, 후에 선거에서 신세진 것을 어떤 식으로든 갚아 준다는 후보자에 대한 신뢰에서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남유진 구미시장은 지난 제20대 총선 구미갑 백승주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당선축하 자리에서 선거캠프에 모인 지지자들의 공로를 치하하며 "오늘 이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 정말로 고생 고생해서 안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했다"는 말과 함께 "저도 수첩에 잘 적어놨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선거전의 도움에 대한 보은을 암시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선거에서 도움을 준 지지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은 위법이므로 다양한 공약사업을 통해 간접적인 특혜를 줄 가능성도 무시 못한다. 특혜로 지지자 중 건설관계자들에게는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등을 다수 몰아 줄 수도 있으며, 후원단체에게는 보조금 지원과 건물증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은사업을 펼칠 수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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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장의 공약사항, 다양한 사업이 펼쳐지는 만큼 비리의 순환에서 탈피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행정의 달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경우, 오랜 지지모임인 느티나무회의 도움을 받고 있고 현재 느티나무회가 확대된 용포럼이 자유한국당 대권 경선 후보로 나선 김관용 도지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용포럼의 초대 중앙회장은 (주)나노 대표이사가 맡았다.

 

(주)나노 대표이사와 김관용 경북도지사와의 인연은 지난 2008년 5월 경상북도와 300억원 투자 양해각서 체결 후로 보이며 당시 경상북도에서 출자한 대경창업투자로부터 10억원을 투자 받은 뒤 2009년 9월 (주)나노 상주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주)나노는 상주출신 경상대 교수였던 신동우 대표이사가 99년도에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대학 실험실에서 창업 후 10년 만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 기업으로 성장해 세계2위의 세라믹 촉매 공급회사 성장을 목표로 했다. 당시 김관용 도지사는 기업유치와 일차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가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실현시켰다.

 

김관용 도지사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성장가도를 달리게 된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후원조직에 참여하는 등 도지사의 보은에 대한 답례 등의 순환구조를 자연스럽게 구축해 왔다는 사실을 추정해 보게 만든다.

 

즉, 선거판의 규모가 커질 수록 후원지지 조직 또한 방대해지며 당선자는 다양한 공약사업들만이 후원회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명약관화한 보은차원의 길이라는 사실임을 지나온 선출직공직자들과 후원조직의 발자취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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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7조6519억원에 달하는 김관용 도지사의 공약사업들, 사업규모가 큰 만큼 후원조직에 돌아갈 혜택은 몇 %일까?

(참조: 김영란법으로 되돌아 본 경북의 자화상-수의계약 10%커미션, 김영란법 시대 이전의 관행?)

 

 

지방자치의 산역사인 김관용 도지사의 2016년도 재산총액은 14억4746만원으로 재산에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랜세월 경북 지방정치의 큰 인물이자 보수의 적자를 표방하며 대권 도전에 나선 걸출한 인물의 유명세에 비해 재산은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탄탄한 후원회 조직의 눈에 보이지 않는 후원은 그가 평생을 두고 쌓아온 인적 자산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유능한 선출직 공무원의 자질은 후원회 조직 역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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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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