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무을 고분군을 찾아서(1)-매장문화재 다수 발견, 지역의 무관심으로 훼손 심각

김도형 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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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무을면 송삼2리 우자리 지역에서 발견된 고분군 추정 봉분 2기(사진 출처 김택호 시의원)

 

 무을 돌배나무숲 특화조성사업 지역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없이 강행, 고분군 훼손 가능성 제기

무을 고분군 선사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 추정, 감문국 고분군과의 연관성 조사 필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0일 김택호 구미시의원은 무을 돌배나무숲 사업과 관련해 구미시 전 고위공무원으로 부터 해당 사업이 "국비지원이 들어간 사업이므로 국비는 혈세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것에 대해 분개하며 사실을 알렸다.


무을 돌배나무숲 특화조성 사업은 2014년 10월 구미시가 총사업비 120억원(국도비 78억, 시비 42억)을 들여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창조산림경영이라는 명분하에 10년간 무을면 국·사유지임야 유휴지에 600ha에 돌매나무를 심어 6차산업에 대비한 농산촌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한다는 목적으로 무을면 야산 일대에 대대적으로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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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군 추정 일대에 심겨진 돌배나무

 

조성 규모는 무을면 일대 총 600㏊ 면적 중 국·사유지 임야 460㏊와 산림임도 4㎞, 수변가로수 30㎞, 숲길 20㎞, 명상숲 3개소 등에 돌배나무를 심어 관광과 주민소득증대 등 산림생태관광의 거점 조성으로 현재 공정률은 지난 3월 기준 70% 정도 진행됐다.

 

지난 2018년 구미시의회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택호 시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무을 돌배나무숲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 2019년도에도 28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에 대한 꾸준히 문제의식을 갖고 알리고 있으며 10년 계획의 무을 돌배나무 숲사업 계획이 4년 만에 조기 투자 마무리되는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김택호 시의원이 무을 돌배나무숲 조성사업 지역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함께 신휘 시인은 해당 사업 지역이 문화재 집단 매장지역으로 곳곳에 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지표조사도 안됐다는 의견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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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배나무 특화조성사업 지역 일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군

 

신 시인은 미보고된 유적에 대해 일주일간 현장 확인을 통해 골방의 수도 다수 확인했다고 해, 해당 사업자의 문화재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의회 차원의 현장 조사를 제안했다.

 

신 시인에 따르면 고분과 굴방 등 매장문화재 유적지에 대해 "포크레인 아니면 덮개석 제거가 힘든 서너개는 육안으로 일반인이 봐도 구분이 된다"고 했으며 마을에 위치한 굴방의 경우 김천 문무리 석곽보다도 규모가 컸다고 밝혔다.

 

신휘 시인의 제보에 힘입어 김택호 시의원은 "구미시 무을면 송삼2리 속칭 우자리 지역에 고분으로 추정되는 2구의 봉분이 발견됐다."며 고분 중앙이 함몰 되어 있어 도굴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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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을 고분군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5km 여 떨어진 백운산 일대는 고대국가인 감문국이 존재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산성과 왕릉, 곡창터 등이 발견된 곳이다.  김천이 금릉이라고 달리 칭해지는 것은 금효왕릉이 있다는 설이 있기 때문이며, 금릉은 금효왕릉을 줄인 말이다.

 

고분군은 우리 조상들의 문화상과 사회상, 정신세계, 토목건축공학 기술 수준 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중요 문화유산으로 문화재청에서는 이를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고분군을 대상으로 학술조사사업을 진행 해 왔다. 이와 관련해 구미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무을 돌배나무숲 특화조성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보아 무을 고분군은 학술조사사업에서 누락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018년 7월 경 고령군 본관동 고분군 일대에서 민간업자가 산림경영사업을 빌미로 나무를 베고 작업로를 내기 위해 고분군을 훼손한 것에 대해 해당 군청은 민간사업자를 고발조치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은 사실이 있다.

 

매장문화재인 고분은 지역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무단출입 및 유적의 훼손은 '문화재 보호법' 제92조, 제99조, 제101조, 제103조, 제104조 등에 의거 문화재 훼손의 미수범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역 또는 이에 준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 도굴 및 훼손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 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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