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의문의 부동산 개발 현장(2)-토석채취 위해 자연녹지지역 대량 벌채 환경훼손 심각!<한국유통신문.com&g…

선비 0 2,547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산 자연녹지지역 일대가 토석채취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7일 목격한 현장은 토석채취를 위해 대대적인 벌채가 시행되고 있어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폐허를 방불케하고 있다.

 

구미시 산림과에 따르면 개발행위부서에서 토석채취협의를 의뢰해 허가를 내준 곳이라고 하며, 허가를 위해 사전 산지조사에서 개발 범위가 넓어 산지 전수조사대신 면적에 비례해 표준지 조사를 했다고 한다.

 

사본 -2.jpg

토석채취 개발 전 푸르름이 가득했던 자연녹지

사본 -1.jpg

윗쪽은 토석채취작업 중이며, 아래쪽 빨간 구역은 토석채취를 위해 벌채작업이 대거 진행됐다.

 

둘러 본 벌채 현장은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소중히 가꿔야 할 자연녹지지역이다. 하지만 벌채 현장은 토석채취만을 위해 개발행위를 하기에는 자연파괴적인 측면이 강해 난개발로 허가가 나기 힘든 지역으로 추정된다.

 

개발구역은 재선충방재작업이 되어 있는 곳이지만 토석채취개발에 따른 벌채로 방재작업 후 덮어 높은 녹색천막 등이 찢겨져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한 상태였다.

 

재선충방재지역 관리현황과 관련해 산림과에 문의했으나 현장 상황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봐서 대대적인 벌채작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소흘해 보였다. 또 벌채 현장은 작업안내표지판과 통제선 등이 없어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 등의 무단반출이 있더라도 감시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한편, 산림과 관계자에 따르면 토석채취가 끝나면 모두 산지로 원상복구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벌채작업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산림과 관계자와의 말과는 다르게 벌채 현장 일대는 이미 개발 도면이 나와있고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20.jpg

토석채취개발을 위한 벌채작업 현장, 재선충방재처리를 해 놓은 녹색천막이 곳곳에 눈에 띈다.

21.jpg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이 있음에도 토석채취 허가가 난 것이 의아스럽다. 일대는 토석채취로 인한 소음이 끊이질 않았다. 

 

시민만족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토석채취허가가 나간 곳이며, 자연녹지지역내의 토석채취가 끝나면 복구를 통해 산으로 다시 환원되며, 주택부지의 경우는 집을 짓고나서 준공처리를 하고 나면 대지로 바뀌면서 산지전용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렸다.

 

더불어 시민만족과 관계자는 벌채현장 일대는 개발행위에 따른 토석채취협의가 들어간 사항이고 두 건이 동시에 복합민원으로 처리된 건이라고 덧붙였다. 즉, 토석채취행위가 개발행위에 포함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토석채취개발 허가를 내준 구미시 산림과와 개발행위에 대한 민원을 취합해 최종 허가를 내준 시민만족과에서 조차도 개발현장 일대의 전반적인 사정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가운데, 현장은 토석채취가 목적이 아닌 주택부지 조성 등 다른 목적의 개발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보여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6.jpg

주택이 인접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토석채취개발 허가가 난 구미시 원호리 일대 산

 

일반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은 수목의 상태와 경사도 등 제약이 많아 토석채취허가가 나기 어렵지만 일단 허가가 나면 토석채취로 절토 후 토지형질변경을 해 금싸라기 땅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토석채취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의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은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에 국한되며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된다.

 

또한 토석채취허가로 바다나 강바닥의 모래를 준설해 토석채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산지 토석채취는 절토로 인해 향후 자연스레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게 된다.

 

따라서 용도상 도시구역인 원호리 산 일대는 개발업자들의 관점에서는 객관적으로 토석채취보다는 토지형질변경에 실익이 있으므로 벌채 현장일대의 향후 용도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최초 토석채취허가가 난 곳이어서 산지로 환원이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업자에게 이미 일대 개발도면이 있다는 것은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현재 토석채취허가 받은 일대는 단독주택이 들어서 있고, 누가보더라도 토지형질변경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지만, 자연녹지지역의 특성상 규제가 까다로운 곳이어서 토석채취허가라는 편법을 이용해 향후 개발 이익을 도모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이를 눈감아주고 묵인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의심되며, 난개발에 따른 지역 인사와 개발업자의 입김 또한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현재 구미시 전역은 도시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자연녹지지역 훼손이 구렁이 담장 넘어가듯이 이뤄지고 있어 개발행위에 따른 부정과 불법여부에 대한 검.경의 관심이 촉구된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가능> 

 

소상공인의 POS관리비용 절감으로 경쟁력 재고 및 스마트 전통시장 육성의 선구자!

사본 -m_logo2

http://cafe.naver.com/circulatenews/3488 

 

 

1.jpg

 

2.jpg

 

3.jpg

 

4.jpg

 

5.jpg

  

7.jpg

 

8.jpg

 

9.jpg

 

10.jpg

 

11.jpg

12.jpg

 

13.jpg

 

14.jpg

 

15.jpg

 

16.jpg

 

17.jpg

 

18.jpg

 

19.jpg

  

22.jpg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