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구미시 선산농협조합장 사퇴, 30일내 보궐선거 실시 공정한 선거 될까?<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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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17일 경북 구미시선관위에서는 오는 2월 8일 실시되는 '선산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열렸다.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후보등록절차, 신청서류, 선거운동방법에 관해 설명이 있었다고 하며 입후보안내 설명회에는 김광득 전 선산농협 조합장, 김학수 구미천사요양병원 이사, 이재학 새마을지도자 연합회장, 임춘구 구미시의원 등 총 4명의 입후보예정자가 참석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시의원의 경우 현직을 가지고도 출마할 수 있다고 한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사퇴한 C조합장에 대해 불법선거운동혐의로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이 당선무효 판결이 나게되면 재선거가 되지만, 사퇴했으므로 보궐선거가 된다고 말했다.

 

구미시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C조합장 관련 사건은 구미선관위에서 고발건이 아니고 경찰에서 수사한 건이어서 체포경위 등은 수사당국에 알아 볼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최초 김광득, 김학수, 임춘구 등 3명의 입후보예정자들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들리는 얘기로는 이재학 새마을지도자 연합회장도 만만치 않다"라며 앞으로 벌어진 선거전 양상을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계속 선산일대를 돌아다니며 불법선거예방단속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고지시키고 있다고 하며, 특히 이번 선거전은 설명절이 끼어서 특별집중단속할 예정임을 알렸다.

 

한편, 선산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장의 부재로 대행체재로 가동되고 있다고 하며 19일자로 선거공고가 됐다고 한다. 선산농협 관계자는 1월 24일부터 이틀에 걸쳐 구미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받는다고 하며, 보궐선거 규정에 따라 30일내에 선거가 치뤄져야 하는 관계로 선거운동기간은 26일부터 2월 7일까지라고 한다.

 

선산농협 관계자는 사퇴한 C조합장과 관련해 개인적인 신상의 일이라 딱히 알려 줄 것이 없어 구미시선관위에 상세한 내용을 문의해 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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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농협 C조합장은 선거인 투표수 2016표 중

득표수 760, 득표율 37.7%로 당선됐다.

 

선산농협 C조합장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 10일 사퇴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돈선거 근절될까?

 

지난 2015년 3월 11일에 열린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뒤 대구, 경북 지역은 당선자 24명을 포함해 총 139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 당선무효소송과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줄을 이었을 정도로 혼탁과열 그 자체였다.

 

지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초로 선거를 관장했지만, 고질적인 지역의 병폐를 완벽히 막진 못했다.

 

경북의 경우 19명이 당선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불법선거운동의 양상을 살펴보면 금품·향응 제공이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과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가 각 15건이 적발됐다.

 

지난 선거에서 선산농협 말고도 구미지역 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는 구미시 옥성면 한 축사 컨테이너 안에서 조합원 2명에게 현금 37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됐으며 돈을 받은 조합원들은 다음날 A씨에게 돈을 돌려주고 선관위에 자수했다.

 

더불어 옥성농협의 경우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옥성농협조합장의 경우는 지난 선거에서 조합원 2명에게 현금 370만원을 건넨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 중인 상태라고 한다.

 

지역기자에 따르면 현재 옥성농협에는 시 지원금 100억원이 명확한 사용 용도가 없이 맡겨져 있는 상태며 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이자 수익만이 발생하고 있어 혈세의 용도를 분명히 하라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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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성농협 J조합장은 선거인 투표수 891표 중

득표수 507, 득표율 56.9%로 당선됐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11일 열린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 당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369명(19명 구속) 중 금품선거 사범 수가 232명(62.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흑색선거사범은 48명으로 13%, 임직원 선거개입은 11명으로 3%를 기록했다고 한다.

 

농협조합장이 뭐길래? 돈선거가 만연하는 이유는?

 

조합장의 이권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지역 농협과 새마을금고등 금융계 사정에 정통한 Y기자에 따르면, 농협 조합장의 경우 연봉 1억 2000만원에 활동비 8000여만원이 공식비용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더불어 대출청탁 커미션과 지원금, 조합원 활동자금 등을 합하면 조합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금전적인 이득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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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5일 지역사회의 70억대 금융비리를 과감히 파헤친 천안 검찰

전 천안시의회 의장이 개입된 금융비리 수법은 위 범죄 개요도와 같다.

 

Y기자는 구미지역 X조합장의 경우 담보로 들어온 S면의 3만평에 해당하는 땅을 평당 1만원에 구입해 불과 수년 사이에 15만원까지 거래되는 시세차익을 확보했다고 하며,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농협보다 더욱 편법이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또 새마을금고는 금융실명제 위반사황이 인지되어도 새마을금고법에 적용을 받아 단속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Y기자에 따르면 이번 선산농협 C조합장이 사퇴한 이유에 대해 조합원 중 기득권 세력에 의해 간섭을 받다 잘못하면 자신이 걸려들 것 같아 자진 사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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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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