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대기업의 문어발식 일감 수주에 지역 건설업체 울상, 페이퍼컴퍼니로 공사 입찰확률 높여

김도형 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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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로 입찰 확률 높여, 불공정거래행위 의혹

대기업의 자본력에 일감 빼앗기는 지역업체 울상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금년 6월 28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위한 건설기술․생산구조․시장질서․일자리 혁신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회의 내용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부실기업과 불공정 관행으로 투명성이 낮은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비교할 때, 건설업체수가 많은 것은 아니나 경기 상승국면에 유입되는 페이퍼컴퍼니 과다 등 질적 이슈가 존재한다.

 

    *건설업체수(`18.1): 61,197개(종합업체: 12,011개 + 전문업체: 49,186개)
   **종합업체(개사)/건설투자(십억$): (한국) 47.8, (영국) 194.6, (독일) 181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내용에는 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로 고정비용을 줄이고 시공능력없이 낙찰만을 노리는 부실업체가 입찰질서를 교란하고 산업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리고 있다. 또한 총 건설업체 중 입찰목적의 부실․페이퍼컴퍼니는 15% 내외로 추정(BCG)되고 있다.

 

보고서에는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 발주자의 ‘부당특약’ 강요,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등 발주자→ 종합→ 전문의 각 생산단계별로 ‘갑질 관행’이 존재한다고 알리고 있고, 특히 부당특약 강요에는 공사비 증액청구권 포기, 민원처리 등 건설업체와 무관한 역무부과 등이 있다.

 

더불어 각종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은 최종적으로 임금삭감, 사회보험 가입누락 등 건설근로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구미시 페이퍼컴퍼니 의혹 사례

 

한편, 지역건설업체에 따르면 구미시를 포함하여 전국의 건설경기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낙찰확률을 높일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는 부정입찰 건설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란 물리적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고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면서 회사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영업활동은 자회사를 통해 하며 법적으로는 엄연히 회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 유령회사와는 다르다.

 

이들은 주로 사업활동에서 나오는 소득과 기타 합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감하는 한편 기업활동 유지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설립되고 있으며 세금절감 목적 때문에 라이베리아, 케이맨 제도, 버진아일랜드 등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조세회피 지역에 주로 설립된다.

 

특히 건설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고 기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줄일 목적으로 자본을 순환출자하여 등록 자본금을 갖추고 기술자들을 등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공사 낙찰을 받는 일이 많아지면서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지역업체들의 낙찰율이 현저히 줄어들어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에 소재하는 A토건은 지난해 3월 13일 인동도시숲 조성공사(계약금액 128,393,850원)에 이어 동년 3월 16일 원평그린웨이 조성공사 (계약금액 138,829,070원)를 계약한 실적이 있는 건설업체다.

건설관계자 K씨에 따르면 "현재 구미시선산읍소재 'A토건'업체는 대기업으로 알려진 'A건설' 의 자회사로서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된다"고 했다.

 

K씨는 A토건의 경우 2018년 5월 8일 기준 매출액 218억, 사원수 32명에 달하는 중견 회사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에 기재된 회사 사무실에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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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직원의 자리도 경리직원 한명밖에 없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회사로 보기 어렵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10조 (건설업의등록기준) 에 해당되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에 있어 충분한 기술인력을 갖추었는지 의심이 된다"고 밝혔다. 

 

K씨에 따르면 통화한 건설업체 관리를 담당하는 경북도청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불시 실태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며, 구미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이런 형태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역건설업계는 설자리가 없어진다"며 하소연하고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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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토건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및 거짓 통보 등으로 인해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구미시 담당부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A토건회사는 5억원대의 지방하천 둔치 공사 입찰을 따내 계약을 앞둔 상태라고 하며, 페이퍼컴퍼니 의혹 제기가 있다고 하나 수년 전부터 꾸준히 입찰을 해왔고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관계로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으로 구미시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자격 요건 구비현황 실사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도청 관계부서 소관이라고 했다.

 

청주시 페이퍼컴퍼니 사례

 

청주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케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등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고, 이를 알선한 사례(건산법 제83조 제5호에 따라)로 인해 등록말소된 건설업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청주시 건설관계자에 의하면 건설업 등록 시스템 및 조달청 입찰대리인 제도의 사각지대를 노려 편법으로 자본을 순환 출자해 등록자본금을 갖추고 기술자들을 대여해 등록하는 업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하며, 이처럼 자격도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으면 공사비 10% 정도를 뗀 후 공사를 재하도급하고있는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키 위해 저급자재 사용 등으로 안전과 시공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며 이 같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로 능력있고 기술력있는 건실한 업체들의 낙찰률이 떨어지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견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한 차원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중부매일신문에서 심층 보도하기도 했다.

 

청주시는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과 기술인력 미달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상 항목별 증빙자료와 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증명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시설·장비 보유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11월 9일까지 등록기준 미달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12월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업체를 방문 점검한 뒤 부실로 판정된 업체 264곳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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