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산동농협 120억원 금융사기사건(1)-범죄피해금액 회수 위한 검경찰 조사 노력 부족, 피해자 하소연

김도형 0 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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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한 경북 구미 시골 단위농협 전경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5월 언론지상에 보도된 경북 구미시 산동농협 장천지점 금융사기 사건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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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산동농협 장천지점에서 벌어진 120억원대 금융사기 사건은 농협 감사와 지점장이 연루됐고, 고객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농협 간부가 사기꾼들의 범죄 행각을 도와 그 대가로 14억원을 받아 나눠 챙긴 것으로 매일신문 5월 11일자로 보도된 바있으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인데, 그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의 감시 시스템은 있으나 마나였다."라며 촌평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점장이 규정에도 없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예금주를 안심시켜 놓은 뒤 사기꾼들에게 수표를 줘 거액 인출을 도왔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사기 행각을 돕는 대가로 산동농협 감사와 지점장은 각각 12억원과 2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신문은 농협 간부가 연루된 희대의 금융사기 범죄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산동농협 측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 언론에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도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건 덮기에 바빴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지역 농협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으며 농협 직원이 외부인과 결탁할 경우 얼마든지 사건의 재발 우려가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다. 더불어 매일신문은 농협측이 경찰 조사와 별개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며, 경찰은 사기 가담자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 아닌 윗선 개입 여부 등도 캐봐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인면수심의 범죄자들, 재판에서 서로 잘못없다고 발뺌

 

본사건과 관련해 17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호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사건에 가담한 구속된 지점장 K씨와 산동농협 상임감사 L씨의 증인신문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정 공방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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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 K씨와 감사 L씨는 검사와 특경법 위반 범죄 당사자인 금융 브로커인 Y씨와 G씨의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 "모른다", "그런 사실이 없다", "시키는 대로 했다" 등의 말로 일련의 금융 수신을 위한 정당한 업무를 했다는 취지로 법정에 임했다.

 

감사 L씨는 증인신문에서 산동농협이 2017년도에 적자를 입어 금융예치를 위해 자신이 나서 Y씨 등을 지점장에게 소개했줬다고 진술, 자신은 다른 업무로 바빠서 본 사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대부분 지점장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을 참관한 피해자 이씨와 상조회사 관계자는 "재판이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 돈을 훔친 경위에 대해서 다뤄야 할 재판이 돈을 어떻게 나눴는가에 대해서만 다룬다"라며 재판의 쟁점에 문제점이 있음을 토로했다.

 

재판정에서 만난 40억원의 피해를 입은 이씨는 본 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에서 축소 은폐하려는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경찰에서 초동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범죄를 은닉할 시간적인 여유를 벌어줬다"며 분개했다.

 

더불어 이씨는 지난 4월 26일 경찰서 관계자가 자신을 공범이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기도 해 어이상실했다고 하며, 4월 27일 이씨가 경찰서 참고인 진술 도중 수사관에게 도경 관리관으로부터 전화가 온 점을 미루어 짐작컨데 "농협 타격을 줄이기 위해 수사축소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4월 27일 K지점장과의 통화에서 K씨가 "독박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말로 사건의 추이에 대해 걱정을 했다고 하며, 경찰의 부실한 조사에 대해 검찰 재수사 요청을 했으나 그 역시 압수수색 등 제대로된 조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에 따르면 산동농협을 압수수색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늘 잠겨있는 인감계 도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경위를 밝혀야만 했고, 법인 인감계 도장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내역기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이씨는 사건이 터진 시점에서 경찰이 좀 더 철저히 조사했더라면 금융브로커 Y씨가 은닉한 돈의 행방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17일 검찰 수사관 L씨에게 본 사건과 관련해 검경찰의 압수수색 부재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을 했다. L씨는 "압수수색은 타이밍이다."라며 법원도 국정농단 재판의 중요 증거물을 은폐하는 시점이라고 말해 압수수색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L씨는 "대부분의 재산범죄나 보조금 사건에 환수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과 함께 "환수가 제일 중요할듯 한데, 수사만 하면 끝이라고 여긴다"라며 최근 검찰 수사과에 범죄환수 담당자가 배치되긴 했으나 경험이 없는 신규 수가관이 배치되어 실질적인 환수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한편, 금융소비자뉴스에 보도된 경찰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납득하기 어려운 금융사건"이라며 "윤씨와 농협 관계자 관련 여부와 인출된 돈의 흐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의 재구성, 상품권으로 돈벌게 해주겠다!

 

피의자 K씨와 L씨 그리고 피의자 Y씨와 G씨 공동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구속됐다. 피의자 K씨는 산동농협협동조합 장천지점 지잠장으로 피의자 L씨는 같은 농협 감사를 피의자 Y씨와 G씨는 각각 회사 대표로 있는 인물.

 

피의자들은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미끼로 투자 대상자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은행에 넣은 예치금을 함께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했다고 하며, 지난해 11월 피의자 G씨는 피해자가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도록 유인, 피의자 Y씨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은행을 물색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G씨는 금융기관 명의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피해자들에 신뢰를 줬으며 그 과정에 피의자 L씨는 피해자의 자기앞수표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해 교환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고 알려져 있다. 피해자들은 합계 7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피의자 K씨와 L씨는 2017년 11월 29일 경 산동농협 장천지점 지점장실에서 피해자 L씨에게 서울 S은행에서 발행한 40억권 자기앞수표 1장을 금고에 보관하면 지급 만료일인 동년 12월 29일에 위 수표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라고 했다고 한다.

 

피의자 G씨와 Y씨는 피해자에게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한달에 16번을 사고 팔아 회전하면 1회 당 원금의 1% 수익이 발생하고 그 중 수익금 8%를 지급하겠다고 속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년 11월 29일경 같은 장소에서 S은행서 발행한 40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받았다. 동년 12월 29일경 피의자 K씨와 L씨는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5억원권 수표 2장을 받았다.

다음해 3월 19일경 피의자 K씨와 L씨는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같은 방법으로 S은행에서 발행한 20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은행에 보관하면 수표 자체를 그대로 보관한 후 보관만료일인 2018년 6월 1일에 H앞으로 기존 50억원과 20억 원권 수표 1장을 포함해 총 70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라고 속였다고 한다.

 

피의자 G씨와 Y씨는 피해자 H씨에게 L상품권을 한달에 16번을 사고, 팔아 회전하면 1회 원금의 1% 수익이 발생하고, 그중 수익금 8%를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피의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년 12월 29일경 같은 장소에서 S은행에서 발행한 20억원 권 수표 1장을 건내 받았다.

 

더불어 2개 회사 역시 유사한 수법에 5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져 있고, 법정에서 만난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 회사의 이미지 하락과 명예실추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인해 깊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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