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시민기자 양성프로젝트(4)-정보공개공표를 통한 특종 취재법

김도형 0 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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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이후 해상 조난 사고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 정보공표를 통해 분석 할 있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통계청 사이트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와 같은 정보공표 사이트에 공표는 되어 있지만 언론에는 한 번도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들이 많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화 소장에 따르면 정보공표 사이트를 통해 지난 5년간 개인정보 침해 통계를 확인했다고 한다.

 

정보공개공표를 이용한 취재법으로 정보공표제도를 이용하여 사건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 할 수 있으며 정보공표제도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다.  또 상황 발생 시 정보공표 웹사이트를 활용해 참고할 수 있다. 

정보공표제도는 '정보공개법'제7조(행정정보공표)에 규정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공개는 기자들이 청구했을 때, 정보를 공개하는 수동적인 느낌의 행위이다. 반면에 공표는 정부 스스로 정보를 공개하는 적극적인 개념의 행위이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정보라든지, 국가시책에 의한 공사 등 사업 정보, 감사결과라든지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를 정부 스스로가 공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한 정부 3.0캠페인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록 데이터, 정보를 각종 사이트에 집적하고 원본 파일을 그대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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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언론인은 반드시 정보공표 사이트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되며, 또 이 사이트를 이용한 취재전략을 펴나가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얻는 정보들과 정보공표제도를 통해 얻는 정보의 효과는?

정보공개청구는 최소한으로 운영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정부가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청구없이 공개하는 것이 이상적이기 떄문이다.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각종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 두고 공표하고 있다. 언론인은 정보공표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시민의 알 권리로 연결한다.

정보공표와 정보공개청구의 공통점은 모두 정부가 인증한 자료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공표는 정보를 얻기 위한 절차가 없으므로 편리하다.

정보공개센터에서 세월호 관련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공개했는가?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대참사였다. 국민들은 2014년 4월 16일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큰 충격에 빠져있고 또 유가족들은 지금도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말자 해양경찰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들을 분석한 일이 있다.

이중에서도 상당히 의미있는 자료가 있었다. 해양경찰청에서 여객선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12척을 검사하는데 2시간 20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것을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면 1대당 13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전거 한대를 검사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되지 않는 일이다. 엄청난 크기의 배를 검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았다는 것은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부실검사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으로 연결되었다고 정보공개센터는 판단했다.

배한대당 검사 시간이 13분 밖에 걸리지 않은 충격적인 일로 이 밖에도 세월호 관련 다른 공개 사례를 살펴보면 통계청 e-나라 지표를 검색에서 2009년도 부터 해상조난사고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원인을 추정해 본다면 2009년도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선령제한을 20년에서 25년으로 늘려주었고 이것이 해상조난사고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한 객관적인 통계였다.

 

이 밖에도 정보센터에서는 2013년, 해양수산부가 제작한 '해양사고(선박) 위기 관리 실무매뉴얼'을 공개한 일이 있다. 기사를 통제하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세월호 관련 해양경찰청 자료는?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에서는 정보목록에 세월호라는 말을 빼고 영어로 세월호를 쓰거나 세올호 또는 진도여객선, 침몰선박, 진도전복사고호로 표시된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왜 이렇게 기입했냐하면, 국회의원이나 활동가들과 기자들이 정보목록 검색을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사실상 자료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도입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공표로 여러가지 취재를 할 수 있다.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2014년 초반에 있었던 사건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4년도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정보공표를 이용하여 취재했다. 사건과 관련하야 통계청 e-나라 지표를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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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건수 그래프를 살펴보면 최근들어 얼마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다.

상황발생시 참고할만한 정보공표 전문 웹사이트는?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사이트를 봐야 한다. 각종 사이트의 정보공표 자료는 훌륭한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가 있다. 대학알리미는 대학과 관련해 거의 모든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연구소'라는 시민단체가 이 사이트를 이용해 수많은 자료를 발표한다.

예를 들면 전국 대학 등록금, 입학금, 법정금액 등 대학과 관련된 거의 모든 데이터가 원데이터 형태로 공개되어 있어, 변형이 가능하다.

기자들은 반드시 대학알리미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내고장알리미(http://www.laiis.go.kr) 사이트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이트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고 있다. 응급차의 10분내 도착율을 공개한 적이 있어서 언론에 나온적이 있다.

알리오(http://www.alio.go.kr)란 사이트는 우리나라 300개 공기업에 대해서 거의 모든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많은 탐사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다"="자신의 기획에 따라 언제든지 보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이 있다.

정보소통광장은 서울시에서 만든 곳으로 과장급 결재문서 중 공개로 설정하고 있는 문서를 모두 공개하고 있는 사이트이다.

정보공표를 통해 정보공채청구없이 훌륭한 자료를 접할 수 있다.

덧붙이자면 국가기록원도 빠질 수 없이 중요한 곳이다. 이곳은 우리나라 모든 아카이브를 보존하는 곳이다. 특히 사진 및 동영상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대통령기록도 볼 수가 있다.


이미 수많은 탐사보도 전문기자들은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수시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좋은 자료들을 많이 입수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사이트를 방문해 여러가지 자료를 감상하는 것도 좋은 취재 법 중에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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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와 정보공표의 질적 차이는?

절차적인 문제일 뿐 전혀 차이가 없다. 공표되어 있는 정보를 입수해 보도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기록의 기본인 진본성과 신뢰성도 그 자료를 올려놓은 곳에 있는 것이다. 언론인 여러분들은 인용만 해준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

프리즘, 통계청E-나라지표, 알리오, 내고장알리미, 대학알리미, 서울정보소통광장, 국가기록원 등은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사이트이다.
각 부처 홈페이지에도 중요한 자료가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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