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H아파트 입주자대표 선출과정에서 민주주의 선거원칙 위반 논란, 아파트 게시판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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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H아파트 입주자대표 선출 불협화음, 칠곡군청 사실 관계 파악 나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출, 민주주의 선거 원칙에 따라야

칠곡군청,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 선출해야 한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 칠곡군에 소재한 H아파트 입주자대표 선출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해 공동주택 관련 민원을 총괄하는 칠곡군청 관련부서에서 위반사실 확인을 위해 H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2일 칠곡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하는 과정에서 관리 주체측에서 선거하는 과정 일부분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선관위에 입주자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대해 자료 제출 요청을 하였으며, 일부 자료가 누락되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칠곡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입주자대표 선출 과정에 대해 "옳다 그르다는 제출된 서류를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입주자대표 선출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확인 될 시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칠곡군청 공동주택 민원 관련 부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 관련 선출은 민주주의 선거의 4대원칙에 의해서 절차대로 진행되야 하며, 그것을 위반했다면 큰 잘못이다. 시정해야 한다."라며 아파트 자치 선거일지라도 민주주의 선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H아파트 게시판에 공고된 입주자대표 선출 관련 게시물을 살펴보면, 아파트 관리소측과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이 찍힌 'H아파트 주민 임원 일동' 간의 팽팽한 공방을 살펴볼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이 찍힌 게시물의 주장

 

공고문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아파트 정관 및 해당 관리 규약을 준수하며, 이번 선관위에서 수일 간 피곤함을 뒤로 한 채, 가가 방문하여 임원(회장, 감사, 동 대표) 선출에 대하여, 찬.반 및 동의 뜻을 공개 개표를 통하여 결정이 난 사항을...


용역 업체 소속의 관리소장이란 자가 소수 주민과 담합을 하여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는 것까지 수년간 주객전도, 직무남용을 서슴치 않는데 대하여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주민들을 하찮게 여기며, 자신의 자리 보존, 그리고 정관과 약관까지 흔들어 버리고, 또한 직인까지 무시(생략)하고, 무효 공고를 게시한다면 무소불위한 행위를 더 이상 목격해서 되겠습니까?

속담에, 고인 물은 썩는다고 하듯이, 자신의 직무를 넘어서 내정 관여까지 하는 용역업체 관리소장은 즉시 교체함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우리가 주인입니다.

무소불위 날뛰는 관리소장을 동조하는 소수 주민들은 자신의 사심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제는 우리가 주인정신으로 사심이 있는 소수 주민과 관리소장의 행태를 종식시켜야 될 것이며, 관리소장 교체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호소합니다.


2023.1.23.


H아파트 주민 임원 일동(선거관리위원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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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의 반박 주장


[주민임원일동이라 적고 직인은 선가관리위원장 직인으로 되어있는 공고문에 대한 반박내용]


주민여러분 관리소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선량한 선관주의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법을 어기며 절차를 무시하며 진행되는 일들을 알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관리소장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H아파트 제19기 입주자대표 선출 절차의 부당함과 문제점은 군청 관할 기관에서 금오현대아파트 주민민원 접수로 인하여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며 관할 기관에서 제6기 선거관리위원장 앞으로 입주자대표 선출 과정 모든 자료를 1월 31일까지 제출 할 것을 요청한 상태임을 알려 드립니다.

-주민임원일동은 누구이며 직인은 왜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으로 되어 있는가에 대한 점

-관리소장이라는 자가 소수 주민과 담합을 하여 수년간 주객전도, 직무남용을 하였다고 하는데 소수주민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어떤 담합, 수년간 주객전도, 직무남용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점

-관리소장이 정관과 약관까지 흔들어 버렸다는데 어떤 정관, 어떤 약관을 어떻게 흔들었는지에 대한 점.

-관리소장은 자신의 직무를 넘어서 내정관여까지 하였다는데 어떤 내정 관여를 하였는지에 대한 점.

-관리소장을 동조하는 소수주민들은 사심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주민이 어떤 사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명확한 사유도 없이 관리소장을 교체 한다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관리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배제 등]에 위반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3.1.25.

 

H아파트 관리사무소장(관리소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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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아파트 게시판에 게재된 [제19기입주자대표선출 절차 및 공고문 재검토 결과 발견 된 위반사항 보고]


1.2022년 12월 8일 선관회의 결과 회의록 공고하지 않음->관리규약 제37조[운영]4항. 5항 위반


2.2022년 12월 14일 위원장이 직접 공고한 선관위원 7명 구성 재 공고문은 (김** 위원댁 우편함에 해임서 투입하고 해임처리 함) 위원장 단독으로 처리 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9조제1항 4호에 따른 H 관리규약 제35조의2[선거관리위원의 해임 등] 위반


3.동시에 12월 14일 위원장 입주자대표 선출 1차공고문은 선관위원들과 회의를 하지 않고 의결도 받지 않고 공고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제4항 및 금오현대관리규약 제34조[위원 및 구성] 제6항 위반


4.12월 23일 입주자대표 선출 2차 공고문 선관회의 및 의결도 받지 않고 공고 함->위 3번과 같은 법령 및 관리규약 위반


5.12월 24일 12월 30일 선관회의 한다고 선관회의 및 의결도 받지 않고 공고 함->위 3번과 같은 법령 및 관리규약 위반


6.12월 30일 선관회의 개최 함 안건1) 동대표 의결정족수 선출의 건은 위원장이 7선거구 중 제5.6.7.선거구 1명씩 접수하였다고 하나(심지어 7동에 접수한 후보자는 회장 후보라고 명시함)선관위원들에게 서류공개를 하지 않았음 위원들은 서류심사를 하지 못 함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름->H 선거관리규정 제17조(후보자등록) 모든 사항 위반

 

제2기타안건은 1명은 해임, 1명은 사퇴서를 쓰지도 아니하였는데 사퇴라고 위원장 단독으로 공고->허위공고로 사료 됨 –최**, 최**, 김**, 김** 4명의 선관위원들은 회의 자체 무효 선언하며 서명을 하지 않았음, 위원장은 회의 중간에 회의 종결도 선언하지 않고 나가버림. 위원장 포함 3명 위원만 서명하여 회의 인정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됨.


7.12월 31일 제19기 동별대표자 3차공고를 함 이 역시 선관회의는 없었고 의결도 없이 공고 함, 입후보 하지 않은 1,2,3,4 선거구의 선출공고 임->위 3번과 같은 법령 및 관리규약 위반


8.선관위규정 제8조에 의거 4명의 선관위원들이 제19기 입주자대표선출 모든절차 및 공고문 재 검토안으로 하여 위원장에게 1월 20일까지 회의소집요청 공문을 보냄 회의소집을 하지 않았음.


9.23년 1월 7일 각 동 엘리베이트에 회장후보 1명, 감사후보2명, 해당동에 입후보한 동대표 사진과 함께 선관회의 및 의결도 없이 입후보자 공고를 하였음 각 동 동대표를 뽑지도 않았는데 회장, 감사후보를 먼저 공고를 하였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 금오현대 선거관리규정 제4조(선거일 등 결정 공고)제2항 위반, 제5조(선거기간)제1항 위반

 

동시에 각 동대표도 뽑지도 않았는데 회장, 감사 개표소 장소오 날짜를 먼저 공고 함. 역시 선관회의 및 의결도 없이 공고 함->위 3번과 같은 법령 및 관리규약 위반


10.23년 1월 11일 각 동 게시판에 해당동 후보자 공고를 하고 동시에 1월 15일 저녁 8시에 회장, 감사의 임원 개표를 한다고 선관회의 및 의결도 없이 재 공고를 함->위 3번과 같은 법령 및 관리규약 위반


11.방문투표 전 선거인 명부 작성, 게시판공고, 열람, 방문투표 예정 게시판 공고 이러한 원칙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선관회의 및 의결없이 공고 함->H 선거관리규정 제4장 선거인명부의 제13조(입주자 명부의 정비), 제14조(명부작성, 열람), 제15조(명부의 수정). 제16조(멍부의 확정)위반


12.방문투표 예정일시를 게시판 공고도 없이 23년 1월 11일 경부터 방문투표를 함, 선관회의 및 의결없이 방문투표 실시 함. 여자 1명 또는 2명이 투표용지, 투표함도 없이 서면동의를 받는 식으로 이미 다른 세대가 표기를 한 A4용지를 내밀어 나오신 분 성함을 적고 표기를 하라고 함(투표한 입주민 증언이므로 언제든지 사실확인서 가능)->선거의 4대원칙인(보통, 평등, 직접, 비밀)중 비밀선거를 심각하게 훼손, 위반 및 H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7장 투표, 개표 중 제26조(투표방법), 제29조(투표용지), 제33조(방문투표) 위반 제38조(무효투표)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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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청 관계자는 H아파트 게시판의 공고문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자료를 검토해봐야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으며 "강제규정인 관리규약에 명시된 대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관리규약은 지켜야 되는 사항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배되지 않은 선에서 입주자대표를 선출하면 무리가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2021년 5월 14일자 아파트관리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등 선거 절차가 관련법령을 위반했다면 위법한 선거에서 당선된 것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관리신문 기사보도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선관위는 후임 동대표 및 후임 대표회의 임원 선거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선관위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후임 선거 회의록에 기재된 선관위원들의 서명이 동일인이 작성한 것과 같을 정도로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선거절차에서 회의록 기재와 같은 선관위 회의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반해 선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회의를 개최해 의사를 결정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한 사실을 강조했다.

 

더불어 아파트관리신문에서는 기사를 통해 “후임 대표회의 임원 선출 과정에서 선관위가 선거일 결정, 선출 공고, 임원 후보자의 등록신청서 접수,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 등의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사실과 함께 이에 “후임 동대표 및 대표회의 임원 선거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 관리규약 및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채 이뤄진 것으로 적법한 선거절차가 준수됐다면 선거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후임 동대표 및 대표회의 임원의 당선은 모두 무효”라고 판시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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