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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북 최초의 노후준비 전문강사 김종순 미래감성연구소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김도형 0 3157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김종순 미래감성연구소 소장은 구미시평생교육원 과장을 역임한 구미시 공무원 출신으로 정년 퇴직 후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 강사로 더욱 멋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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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순 소장은 사회복지직 출신으로 공무원 재직시절 친화력이 뛰어나 직원들에게도 호감을 받는 관리자로 정평이 나있으며, 업무를 똑 소리나게 처리하면서도 후배 직원들을 배려할 줄 아는 맏언니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김 소장은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에서 공무원 정보화 능력을 인정 받아 수상을 해 뛰어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을 정도로 재직시절 남보다 앞서는 열정을 발휘했다.

 

그녀의 능력은 퇴직 후에도 경북 최초의 노후준비 전문강사로서 더욱 빛을 발했으며, 성실하고 꾸준한 노력으로 경쟁률이 높은 국민연금공단 전문강사로도 뽑혔다.

 

23일 본지에서는 커피베이 금오산점에서 김종순 소장을 만나 그간의 성공적인 퇴직 후의 삶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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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순 소장과 본지 김성희 대경총괄본부장과의 인터뷰 현장

 

1. 본인 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강사 김종순입니다.
  저는 2년전인 2016년말 구미시평생교육과장으로 34년간의 공직생활에서
  정년퇴직한 후, 지난해부터 군부대 장병대상 독서코칭강사, 국민권익위     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 시민을 대상으로 인문학을 강의하는 평생교육
  강의하고 있습니다.

 

2. 국민들이 노후준비가 필요한 이유는?


   의학의 발달과 경제성장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수명이 100세시대로     늘어남에 따라 은퇴 후 4~50년의 시간을 빈곤, 질병, 고독 등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정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30대부터     차근 차근히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준비율은 56.7%로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5. 12. 23일 노후준비지원법을 제정하고 전 국민에게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노후준비 서비스 시스템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국민연금공단 노후지원센터에서는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우선 노후준비를 4가지 영역 즉, 돈에 관련되는 재무분야, 건강분야, 여행, 평생교육, 자원봉사 등 다양한 여가활동분야, 배우자, 자녀, 친구, 이웃과의 건강한 소통을 위한 대인관계분야 등 4개영역으로 나누어 각 분야별 정확한 진단 및 상담, 실천,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노후준비 전문강사들의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온 국민에게 찾아가는 노후준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노후준비교육과정은?

 돈과 관련되는 재무분야로는 든든한 내 연금 마련법, 합리적인 지출관리, 행복한 부자 자산관리법등으로 구성되며, 건강분야에는 건강한 생활습관, 성인병 예방법, 스트레스 굿바이 등으로 또 은퇴 후 늘어난 시간을 잘 활용하는 여가활동분야로 취미활동, 여행, 평생교육, 자원봉사 등 다양한 여가활동 교육으로 삶의 가치와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하며 배우자, 가족, 친구, 이웃과의 건강한 소통법을 알려주는 즐겁게 소통하기 등 4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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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후준비 교육신청방법과 교육비는?

  노후준비교육은 기업체, 복지시설, 지자체, 공공기관 등 누구든 신청이 가능하며 강의일 15일전까지 전문강사에게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강사료는 무료입니다.


  단, 교육생이 10명이상과 빔 등이 설치된 회의실이나 강의실에서 강의가 가능하며, 1회 강의시간은 60분이상입니다.

 

6. 노후준비교육대상 국민들과 기관 단체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길어진 노후를 아프면서 빈곤하게 보낼 것인가 아님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것인가는 노후를 위하여 젊은 시절부터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녀는 부모의 노후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노후준비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은 국민연금  공단이 지원하는 상담과 교육으로 노후 행복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또, 노후준비지원법 제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나 단체장님께서는 소속 직원들이 노후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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