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육상연맹 정기총회 및 신년회 성료, 2020년 전국체전 대비 심판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
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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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14:48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6일 경북 구미시 임은동에 위치한 금수천 반점에서 '2018 구미시육상연맹 정기총회 및 신년회' 행사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구미시육상연맹 회칙수정 및 신설안이 상정돼 참석한 이사들의 동의를 얻도 원안이 가결됐다.
첫번째 안은 기존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내'를 '이사는 다수 할 수 있다'로 수정됐으며, 구미시육상연맹 규약 시행세칙으로는 경조사비 지원이 신설됐다.
구미시육상연맹 규약 시행세칙 중 제3조 임원의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기존 '회장은 년(외부영임 1천만원). (내부인선 5백만원)으로 한다'를 '취임 후 차기년도부터 5백만원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됐다.
김철광 회장은 "차기 회장을 할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회칙 수정안이 필요하다"며 연맹의 발전을 위해 임원분담금의 하향조정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구미시육상연맹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또 김 회장은 오는 2020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구미시육상연맹에서 대회를 운영할 심판 양성을 위해 심판교육을 활성화 할 것임을 얘기했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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