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규진 세아손해사정 대표의 "어린이 보호구역 중대사고 와 민식이법의 바른 이해"

김도형 0 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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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진 세아손해사정 대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가 법으로 중대사고가 된 경위는 이명박 정부 재임기간 치적 중 하나라면 하나에 해당된다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된 뒤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9년12월 22일부터 시행 되었다. 과거에는 스쿨존에서 단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되면서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중대사고의 편입이 시초가 되었다.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총 3건이 통과되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 군(9세)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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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2009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문제는 무과실이 아닌한 어린이보호 구역내 사망사고일 경우 벌금형이 아닌 3년 징역에 처해지는 것이라 운전자로서 명백한 무죄가 아닌한 아주 일부분의 잘못이 있더라도 처벌될수 밖에 없어 억울한 운전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교통사고처리반장 15년 종사 전직경찰관 )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소신있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유일하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 표를 던졌는데 '형벌 비례성 원칙에 대한 소신'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통사고로 과실 사망이 중범죄와 형량이 비슷한 것은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범죄에 견주어 너무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필자도 강의원의 매스컴 등의 여론에 편승하지 않은 소신 반대에 적극 공감한다 법은 형량만 높힌다 하여 법은 지켜지는 것 또한 아니라고 본다. 어린아이들의 돌출행동으로 인한 사고시 불이익을 받는 운전자 한명의 선량한 운전자(피의자)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사회적 성숙한 시민의식과 질서의식 개선을 통해서 개선해야지 모든 걸 형량을 올려 처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민식이 법 경우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최소 실형 징역 3년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경우 운전자는 스쿨존지역 300미터는  돌아서 피해 다녀야 하는게 상책이라고 본다고 방송하였다 이 생각 또한 저와 의견을 같이한다 이 모순을 국민적 논의를 거쳐 국회의원이 발의해 일부의 세부의 시행령 또는 개정안을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30년 가까이 자동차 보상처리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부모의 심정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공감한다.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기교육실시는 오히려 교통사고를 줄이고 향후 어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가슴에 피멍든 민식이 사고와 같은 부모가 생기지 않은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 교통안전 예방교육의 강화 운전시 과속과 조급함 습관 버리도록 하는 인성교육을 민 방위교육 매주 군대의 정훈교육시나 고교교육등 조기교육의 실시도 운전면허 필수이수과목으로 편입시켜 운전면허증 응시생들에게 운전실기와 합산 되도록 하는 연계교육이 되게 하는 건 어떨지, 오히려 이런 교통사고 예방홍보와 인성함양 및 정신교육이 오히려 진정한 민식이 법의 시작이며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감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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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진 010-4504-5458
현:세아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대인보상 과장 역임
#DB손해보험 재심(특인)담당 위원 역임
신체손해사정사 취득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박헌경 법률사무소 손해배상팀 총괄사무장 역임
현:세아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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