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파라치’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아십니까

윤진성 0 1,066

고흥소방서 예방홍보팀장 소방경 김주연

고흥소방서 예방홍보팀장(김주연).png

 

 

2017년 12월에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는 2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화재발생시 피난에 중요한 비상구로 사람들이 탈출을 하려고 하였지만 비상구는 물건들로 막혀있었다. 영업주의 비상구 관리의식 부재가 낳은 인재라 아니할 수 없다.

 

각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및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신고포상제 여부를 모르거나 무엇이 불법행위인지 몰라 실제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9월 30일 전라남도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정광호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확대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비상구 신고대상이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탁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등에서 다중이용업소까지 확대되었으며, 도내 1개월 이상 거주자에서 전라남도민이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게 그 범위가 넓어졌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을 폐쇄ㆍ훼손하거나, 방화구획용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구획용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5만 원(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 원에 상당하는 소방시설을 지급한다.

 

안전을 위한 노력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용하는 장소에서 비상구의 상태, 위치 등을 미리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기 바란다. 아울러 영업주는 피난·방화시설을 올바르게 유지·관리하는 것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고의 서비스라는 생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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